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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담당자
2021-10-05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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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e대한경제 DB


헌재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기존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맺고 ‘아이카이스트(iKAIST)’라는 회사를 운영던 A씨는 상표권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상호를 사용하다가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상표 사용을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유사 상표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합헌”

출처 : e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