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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 특허소송, '전문가 사실조사' 등 도입해야

담당자
2021-10-08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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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바이오·제약 특허소송, '전문가 사실조사' 등 도입해야


바이오·제약 분야 특허소송에서 특허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제도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명령에 피고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민사소송법상 법관 현장검증 제도 또한 증거 은닉과 훼손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증인신문 제도'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6일 '제약/바이오 특허 실무-출원부터 분쟁 대응까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BKL IP(지적재산권)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된 관련 판례를 짚어보고, 제약·바이오 분야 출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유의점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제약 특허소송, '전문가 사실조사' 등 도입해야"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