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아시아경제
법정으로 간 OTT 음악저작권료, 오늘 KT·LGU+도 1차변론…쟁점 보니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둘이 아니다. 갓 출범한 OTT사업자들에 이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까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합류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당장 재판부가 인정한 이중징수 우려가 첫 손에 꼽힌다. 현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탓에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가 추가 징수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또한 OTT로 볼 때는 방송사업자 전송요율(0.75%)의 2배를 적용해 '동일서비스 동일요율 원칙'도 위반했다. 문체부는 요율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저작권 신탁단체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법정으로 간 OTT 음악저작권료, 오늘 KT·LGU+도 1차변론…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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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OTT 음악저작권료, 오늘 KT·LGU+도 1차변론…쟁점 보니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둘이 아니다. 갓 출범한 OTT사업자들에 이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까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합류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당장 재판부가 인정한 이중징수 우려가 첫 손에 꼽힌다. 현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탓에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가 추가 징수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또한 OTT로 볼 때는 방송사업자 전송요율(0.75%)의 2배를 적용해 '동일서비스 동일요율 원칙'도 위반했다. 문체부는 요율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저작권 신탁단체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법정으로 간 OTT 음악저작권료, 오늘 KT·LGU+도 1차변론…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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