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
중국의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 해결제도 실시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의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제도 실시방법(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实施办法)”(이하 ‘실시방법’이라 함)은 중국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의 시판승인 절차 및 관련 의약품의 특허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상시험 신청을 하면 승인에만 평균 3~5년이 소요되고 타 국가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만 하는 등, 중국 의약품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실시방법은 중국의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해외 제약업체들의 활발한 중국 진출에 부응하여 중국 정부가 관련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의약품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의약품 관련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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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 해결제도 실시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의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제도 실시방법(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实施办法)”(이하 ‘실시방법’이라 함)은 중국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의 시판승인 절차 및 관련 의약품의 특허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상시험 신청을 하면 승인에만 평균 3~5년이 소요되고 타 국가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만 하는 등, 중국 의약품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실시방법은 중국의 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해외 제약업체들의 활발한 중국 진출에 부응하여 중국 정부가 관련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의약품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의약품 관련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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