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조정연계제도 상세 절차도 (출처 : 헤럴드경제)
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해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출처 : 헤럴드경제
심판-조정연계제도 상세 절차도 (출처 : 헤럴드경제)
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해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