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목표에 대한 단결력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실시수단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대상자금17.1 과세 및 징수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국내 자원의 동원을 강화한다.17.2 선진국은, 많은 국가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commit)하고 있는 ODA/GNI 비율0.7%를 개발도상국에, 그중0.15~0.20%를 후발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ODA참여(Commitment)를 완전실시 한다. ODA공급국이, 적어도ODA/GNI비율0.20%를 후발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라는 목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17.3 복수의 재원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적자금원을 동원한다.17.4 필요에 따른 부채에 의한 자금 조달, 채무구제 및 채무재편 촉진을 목적으로한 협조적인 정책으로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채무의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지원하고 중채무빈곤국 (HIPC)의 대외채무로의 지원에 의해 채무 위험을 경감한다.17.5 후발개발도상국을 위한 투자촉진조약을 도입 및 실시한다. 기술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북남협력, 남남협력 및 지역적·국제적인 삼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액세스를 향상한다. 또한 유엔수준을 비롯한 기존의 메커니즘간의 조정 개선 및 글로벌한 기술촉진 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 합의 된 조건에서 지식공유를 추진한다.17.7 개발도상국에 대해 양허적•특혜적조건 등 상호 합의했던 유리한 조건하에,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한다.17.8 2017년까지,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혁신(STI) 조직적능력향상•매커니즘을 완전히 운용시켜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실현기술의 이용을 강화한다. 조직적능력향상(capacity building)17.9 북남협력, 남남협력 및 삼각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효과적이고 범위를 좁힌 조직적능력향상의 실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한다. 무역17.10 도하개발의제의 협상완료 등에 따라 WTO에서의 보편이고 규칙에 근거한 차별적이 아닌 평등한 다각적무역시스템을 촉진한다.17.11 개발도상국에 의한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세계수출에 차지하는 후발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배가시킨다.17.12 WTO의 결정에 따라 후발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특혜적인 원산지 규칙이 투명, 간략적이고 시장접근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든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세(無稅)•무(無)범위의 시장접근을 적시 실시한다. 체제면 - 정책·제도적 정합성(整合性)17.13 정책협조와 정책의 시종일관성 등을 통해 세계적인 거시 경제의 안정을 촉진한다.17.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다.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실시에 있어서는 각국의 정책공간 및 리더십을 존중한다. 다중이해관계자•파트너십(multi stakeholder•partnership)17.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에 의한 보완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지식, 전문지식, 기술 및 재원의 동원·공유를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달성을 지원한다.17.17 다양한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전략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공적, 민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추진한다. 데이터, 모니터링, 설명책임17.18 2020년까지, 후발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조직적능력개발을 강화하고,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거주자격,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각국 사정에 관련된 특성별의 질이 높고,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비집계형 데이터의 입수가능성을 향상시킨다.17.19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척상황을 측정하는 GDP 이외의 척도를 개발하는 기존 대처를 더욱 전진시켜 개발도상국의 통계에 대한 조직적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16.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평화롭고 포섭적인 사회를 추진하여 모든사람에게 사법으로의 접근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수준에서의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포섭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대상16.1 모든장소에서, 모든형태의 폭력 및 폭력 관련한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킨다. 16.2 자녀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형태의 폭력과 고문을 박멸한다. 16.3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법의 지배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법으로의 평등한 접근을 제공한다. 16.4 2030년까지, 위법한 자금 및 무기의 거래를 크게 감소시켜 도난된 자산회복 및 반환을 강화하고 모든형태의 조직범죄를 근절한다. 16.5 모든형태의 비리와 뇌물을 크게 감소시킨다. 16.6 모든수준에서 유효한 책임이 있는 투명성 높은 공공기관을 발전시킨다. 16.7 모든수준에서 대응적, 포섭적, 참가형 및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16.8 글로벌•통치(governance)기관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가를 확대·강화한다. 16.9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출생등록을 포함한 법적신분증명을 제공한다. 16.10 국내법규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을 확보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 16.a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력 방지와 테러리즘•범죄 근절에 관한 모든 수준에서 조직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국가기관을 강화한다. 16.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비차별적인 법규 및 정책을 추진하여 실시한다.
15. 생태계 보호육상생태계의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추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에 대처, 토지열화(劣化)의 방지 및 역전 및 생물다양성손실의 방지를 도모한다. ■ 대상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하의 의무에 따라,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역을 비롯한 육지생태계와 내륙담수생태계 및 그 서비스의 보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15.2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실시를 촉진하고 산림파괴를 저지하고 파괴된 숲을 회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식림 및 산림재생을 크게 증가시킨다.15.3 2030년까지, 사막화에 대처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와 같이 저하된 토지와 토양을 재생하여 토지 열화(劣化)중립세계의 달성에 힘쓴다.15.4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지생태계의 보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불가결한 편익을 수반하는 능력을 강화한다.15.5 자연서식지의 열화(劣化)를 억제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 및 멸종방지하기위한 긴급하고 중요한 대책을 강구한다.15.6 국제합의에 따라 유전자원의 활용에 의한 편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추진한다.15.7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식물종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근절하기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하고 위법한 야생생물제품의 수요·공급에 대처한다.15.8 2020년까지, 침략적외래종의 이입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육지•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감소시킨다. 대책우선종의 구제 또는 배제하기위한 대책을 도입한다.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지역계획책정, 개발프로세스 및 빈곤 감소전략 및 회계에 포함한다.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모든 공급원으로부터의 자금 동원 및 대폭적인 증가를 실시한다.15.b 모든수준에서의 모든공급원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동원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자금을 조달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전이나 산림재생 등의 지속적인 산림관리의 향상을 도모한다.15.c 지역커뮤니티의 능력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생계 기회의 추구 등에 따라, 보호종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근절하기위한 대처에 대한 세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14. 수자원 보호해양과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한다. ■ 대상14.1 2025년까지, 육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퇴적물과 부영양화를 비롯한 모든종류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대폭 감소시킨다.14.2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탄력성 강화와 회복의 노력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행하고, 큰 악영향을 회피하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해양를 실현한다.14.3 모든수준의 과학적 협력의 촉진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최소화한다.14.4 2020년까지, 어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과 위법•무보고•무규제(IUU)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철폐하고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관리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실현가능한 최단 기간에 수산자원을 적어도 각 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속적 생산량 수준까지 회복시킨다.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입수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정보에 근거해, 연안·해양영역의 최저10%를 보전한다.14.6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차별화된 대우가 WTO 어업보조금교섭*의 불가분 요소이어야 하는 것을 인식 한 후, 과잉생산이나 남획으로 이어질 어업보조금을 금지하고 IUU로 이어질 보조금을 철폐하며, 이와 비슷한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억제한다.14.7 2030년까지, 어업, 수산양식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통한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배가시킨다.14.a 해양기술의 이전에 관한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기준·지침을 감안하여 과학적지식의 증진, 연구능력의 개발 및 해양기술의 이전을 실시,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후발개발도상국의 해양 건전성 개선과 개발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향상을 목표로한다.14.b 소규모·전통적어업에 대한 어업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14.c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구절158에 있는대로, 해양 및 해양자원보전·지속적 이용을 위한 법적인 틀을 규정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실시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자원보전·지속적 이용을 강화한다.
13. 환경보호에 대한 움직임기후변동과 그 영향에 대처하기위해, 긴급조치를 취한다. ■ 대상13.1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동에 기인하는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탄력성 및 적응력을 강화한다.13.2 기후변동대책을 국가별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포한한다.13.3 기후변동의 완화, 적응, 영향경감 및 조기경보에 관한 교육, 계발, 인적능력 및 제도기능을 개선한다.13.a 중요한 완화행동이나 수행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공급원으로부터 연간 1,000억 달러를 공동 동원한다 라고하는, UNFCCC의 선진조약국에 따른 참여(commitment)를 실시해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자본을 투하해 그린기후기금을 본격 시동시킨다.13.b 여성, 청년 및 사회적 약자 커뮤니티의 중점화 등을 통해 후발개발도상국의 기후변동 관련한 효과적인 계획책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추진한다.※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기후변동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대해 교섭을 할 유일한 국제적, 정부 간 대화의 장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을 확보한다. ■ 대상12.1 지속적인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프레임프로그램(10YFP)을 실시하여 선진국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의 개발상황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모든 국가가 대책을 강구한다.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한다.12.3 2030년까지 소매·소비수준을 세계전체의 인당식품폐기물을 반감시키고, 수확후손실 등 생산·공급망에서의 식품손실을 감소시킨다.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인 범위에 따라 제품수명주기을 통해 화학 물질과 모든 폐기물환경에 배려한 관리를 달성하고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대폭 감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한다.12.5 2030년까지, 예방, 감소, 재활용 및 재사용(Reuse)에 의해 폐기물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12.6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행을 도입하여 정기보고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시키도록 장려한다.12.7 국내정책과 우선사항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촉진한다.12.8 2030년까지 모든 장소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룬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갖게한다.12.a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형태를 촉진하는 과학적·기술적 능력의 강화를 지원한다.12.b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용창출, 지역문화•상품의 판촉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모니터링도구를 개발·도입한다.12.c 파괴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한다. 이것은 과세의 재편이나, 해당할 경우 이러한 유해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환경영향의 명확화 등을 통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춰 시장의 왜곡을 시정 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그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 빈곤층과 대상커뮤니티를 보호하도록 한다.
11.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도시와 인간의 거주지를 포섭적, 안전, 강인하고 지속가능하게 한다. ■ 대상11.1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적절•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및 기본적서비스를 확보하여, 빈민가(slum)를 개선한다.11.2 2030년까지,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여성, 아동, 장애인 및 고령자의 요구에 특히 배려하여 공공교통기관의 확대 등을 통한 교통안전성개선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송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11.3 2030년까지, 포섭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촉진하고 모든국가의 참가형, 포섭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거주계획·관리 능력을 강화한다.11.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개발제한노력을 강화한다.1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수해와 같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이재민수를 크게 줄이며 국내총생산대비에서 직접적경제손실을 대폭 줄인다.11.6 2030년까지, 대기질, 지자체 등에 의한 폐기물 관리의 특별한 배려 등을 통해 도시부의 인당 환경영향을 경감한다.11.7 2030년까지 여성·아동, 고령자 및 장애인을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포섭적이며 이용이 용이한 녹지와 공공장소에 보편적 접근을 제공한다.11.a 각국·지구규모의 개발계획의 강화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도시부, 도시주변부 및 농촌부간의 양호한 연결를 지원한다.11.b 2020년까지, 포함, 자원효율,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목표로 종합정책 및 계획을 도입·실시한 도시와 인간거주지의 건수를 대폭 증가시켜, 센다이방재장치2015- 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재해위험관리의 책정과 실시를 행한다.11.c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후발개발도상국의 현지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탄력성있는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한다.
10. 사람이나 국가의 불평등을 없애자국내 및 국가간의 격차를 시정하기■ 대상10.1 2030년까지, 각국의 소득하위 40%의 소득성장률에 대해, 국내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시킨다.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또는 경제적 지위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포함을 촉진한다.10.3 차별적인 법률, 정책, 관행의 철폐 및 적절한 관련법규, 정책, 행동촉진 등을 통해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성과의 불평등을 시정한다.10.4 세금, 임금, 사회보장정책을 비롯한 정책을 도입하고 평등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달성한다.10.5 세계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시를 강화한다.10.6 글로벌국제경제·금융제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발언권을 확대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신용도가 있고 설명책임이 있는 정당한 제도를 실현한다.10.7 계획을 근거로 잘 관리된 사람의 이동정책의 실시 등을 통해 질서잡힌, 안전하고 일정적이고 책임있는 이동과 유동성(mobility)을 촉진한다.10.a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후발개발도상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화된 특별한 대우(待遇)의 원칙을 실시한다.10.b 후발개발도상국, 아프리카제도, 군소도서개발도상국 및 내륙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요구가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개발원조(ODA) 및 외국직접 투자를 포함한 자금흐름을 촉진한다.10.c 2030년까지, 이동노동자들의 송금비용을 3%미만으로 낮춰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 경로를 철폐한다.
9. 산업, 혁명 그리고 사회기반시설강인한 인프라를 정비하여 포섭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의 확대를 도모한다. ■ 대상9.1 질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레질리언트(Resilient,회복력좋은)지역·국가간 인프라등, 인프라를 개발하여 모든 사람들의 저렴한 접근에 중점을 둔 경제 발전과 인간의 복지를 지원한다.9.2 포섭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각국의 상황에 따라 고용 및 GDP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비율을 대폭 증가시킨다.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동(洞)비율을 배가시킨다.9.3 특히 개발도상국은 소규모 제조업, 기타 기업의 저렴한 자금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나 밸류체인(value chain가치사슬) 및 시장과 통합으로의 접근을 확대한다.9.4 2030년까지, 자원이용효율의 향상과 청정기술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산업공정의 도입 확대를 통한 인프라개선 및 산업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모든 국가는 각국의 능력에 따라 대처한다.9.5 2030년까지, 혁신을 촉진시키는 일이나 100만명당 연구개발종사자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또 관민(官民)연구개발지출을 확대시키는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산업 분야에서 과학 연구를 촉진하고 기술능력을 향상시킨다.9.a 아프리카제도, 후발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으로의 금융·기술 ·기술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좋은 인프라 개발을 촉진시킨다.9.b 산업의 다양화와 상품의 부가가치창조 등에 기여하는 정책환경의 확보 등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국내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9.c 후발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대폭 향상시켜 2020년까지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8. 일하는보람도 경제성장도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적, 포섭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 및 디센트워크 (일하는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를 추진한다. ■ 대상8.1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인당 경제성장률을 지속시킨다. 특히 후발개발도상국은 적어도 연간 7 %의 성장률을 유지한다.8.2 고부가가치 부문이나 노동집약적 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 다양화, 기술향상 및 혁신을 통한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8.3 생산활동과 적절한 고용창출, 창업, 창조성 및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중시형 정책을 추진 함과 동시에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개선 등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장려한다.8.4 2030년까지, 세계의 소비와 생산의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선진국 주도하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계획윤곽에 따라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분단을 도모한다.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달성한다.8.6 2020년까지, 취업, 취학, 직업훈련 중 어느것 하나 하지않는 청년의 비율을 대폭 감소시킨다.8.7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현대판노예제도, 인신매매를 끝내기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실시, 가장 열악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박멸을 보장한다. 2025년까지 소년병의 징집이나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한다.8.8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의 이주노동자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8.9 2030년까지 고용창출, 지역 문화•상품의 판촉으로 이어질 지속가능한 관광업을 촉진하기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한다.8.10 국내 금융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들의 은행거래,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확대를 촉진한다.8.a 후발개발도상국을 위한 확대통합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한다.8.b 2020년까지, 청년 취업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및 국제노동기관(ILO)의 일에 관한 세계협정의 실시를 전개·운용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