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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김찬훈
2022-01-05
조회수 1002



AI 발명을 인정한 혁신판례



2021년 7월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Johnathan Beach) 판사는 호주 특허법에는 ‘발명자’에 대한 정의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장치가 발명자가 될 수 있다(aninventor … can be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or device)”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발명자’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사물 등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agent noun)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을 하는 주체라면 발명자라고 할 수 있고, 호주 특허법 제15조는 AI와 같이 인간이 아닌 발명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야기 하는 발명가, 저작자, 예술가 등의 ~자, ~가 등이 AI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인 셈이다.


사건은 스티븐 탈러(Stephen Tahler) 박사가,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하고 확장해 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자인해 만들어 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인공신경망 연구개발 기업 이미지네이션엔진스(Imagination Engines)사의 설립자이자 인공지능 개발 과학자이다.


AI 발명자 'DABUS' 개요

출처: 매일경제 https://m.mk.co.kr/uberin/read.php?sc=30000001&year=2021&no=538137



그 후, 영국 서리(Surrey)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2019년 인공지능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다부스가 발명한 특허를 세계 각 특허청에 출원했다. 다부스가 발명해 출원한 기술은 프랙털 기하학에 기반해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275163)와, 수색 및 구조 상황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깜박이는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275174)이다.


하지만 영국,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은 다부스 발명에 대하여 2019년~2020년에 걸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내렸다.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도 특허법(Patent Act 1990) 제15조가 ‘특허권은 사람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아닌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며 등록 거절결정을 내렸다.


반면 202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 및 지식재산 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는 세계 최초로 다부스에게 특허권을 부여했다.


조나단 판사는 앞서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판단이 기술 발전의 상황과 일치하며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가 창작한 발명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전세계 모든 나라가 직면한 과제이다. 위 호주연방법원 판결은 지식재산권 역사에 일 획을 긋는 시금석으로서, 우리나라가 AI의 지식재산권 부여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시사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