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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김찬훈
2022-01-04
조회수 989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로 준비



우리나라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20년 3월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1년 3월 회의를 개최하고, AI-IP특위가 주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첫째, 국가·기업별 AI 세부기술(AI코어, AI+x)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AI 특허경쟁력 진단, 기업 M&A 및 특허분쟁 등 글로벌 시장 동향분석이다.


둘째, 미술·음악·작문 분야의 AI 창작 기술·산업 현황, AI기술발전에 따른 IP 창출·활용·보호 생태계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 등이다.


셋째, 민간·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 가치평가정보, 기술거래정보, 기업 재무정보 등 다양한 IP정보 수집·거래·유통 플랫폼 구축이다.


넷째,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사업 추진, 연구데이터 관리 법령 개정,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활성화 추진 등이다.


다섯째, AI 분야 유망 R&D영역 도출 및 재원배분, AI 분야 R&D 사업에 대한 IP 활동 평가, AI·데이터 기반의 IP-R&D개선 등이다.


여섯째, 데이터 및 IP서비스 바우처 및 컴퓨팅 파워 지원 등을 통한 유망 AI 중소벤처기업 육성, IP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일곱째, AI 학습(딥러닝)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저작물침해 면책조항 신설이다.


여덟째,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에 대한 입법취지 및 법안구조 마련 등이다.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미지출처: 보안뉴스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8625



한편 AI-IP 특위는 AI-IP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도 제기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특별한 방식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경우 수반되는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AI 창작물에 특화된 지식재산심사지침’을 개발하는 것으로, AI 창작물 또는 AI가 상당부분 관여한 지식재산 출원에 대응한 별도의 심사지침 마련, 심사관 기술훈련 필요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AI 조작기술에 대응한 규제방안으로, 딥페이크 등 AI 조작기술에 의한 창작의 저작인접권 인정 여부, 조작에 대한 규제로서 저작권법 개정 여부가 그것이다.


AI-IP 특위의 이와 같은 내용의 논의를 정리해 활동 시한인 2022년 6월을 거쳐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도 나올 예정인데, AI 지식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