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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김찬훈
2021-12-28
조회수 873



등록제로 개선, 성과 미흡



하지만 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등록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조사기관이 13개 업체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특허정보진흥센터 사랑은 계속되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11년 설립된 특허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이다. 특허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중심으로 상표 및 디자인 조사, 특허분류,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업무 대부분을 실시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2021년 기준)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37&catmenu=m11_02_01


성윤모 당시 특허청장이 2018년 9월 대통령소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선행기술조사 사업보고를 하였다. 특허청장은 이 보고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물량을 4년 내로 68%에서 50%까지 줄이고, 신규 등록업체로 물량을 32%에서 50%로 확대해 그 업체의 신규인력 채용 등을 1,000여 명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등록제로 전환을 통해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2021년도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선행기술조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이르는 등 50%로의 축소가 안 되고 있다. 신규 조사기관 등록업체가 늘어났음에도,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물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기관이 사업을 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신규기관은 경영위기에 처하고 채용된 청년 선행기술 조사원들은 직장을 잃고 전전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거나 공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민간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부문은 공공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약 60%에 달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특허심사 데이터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꺾는 형국이다.


특허청은 경쟁체제라는 명분을 잘 활용해 비정상적 평가방법으로 신규 등록기관의 초기 참여를 제한하고 안정적 성장을 가로막았다.


신규 등록기관 물량배분 시 품질평가를 하는데, 평가 결과가 기존 등록기관 조사원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물량을 배분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한 신규 등록기관 조사원이 기존 등록기관 베테랑 조사원 점수를 능가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신규 기관에게 물량을 안 주겠다는 것과 같다. 또한 조사원 실적 평가를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기존 기관과의 단순 비교를 함으로써 후발업체가 추월하기 불가능하도록 했다.


선행기술조사 평가기준 

출처: 특허청, 「2021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역량평가 계획」


특허청이 평가방법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신규기관 진입 및 성장을 막고 특허정보진흥센터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질경쟁이란 명분을 내건 평가방법이지만, 조건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결국 선행기술조사 사업 수행 물량을 보면, 허가제하의 독과점 기관이었던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윕스 등은 등록제 이전의 허가제 때와 거의 동일한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약 500억 원의 선행기술조사 사업예산은 가령 13개 기업으로 골고루 분산 집행된다면, 전체 고용인구는 성윤모 특허청장 보고와 같이 1,000여 명의 고용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많은 선행기술조사 기업들이 조사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서 컨설팅과 조사분석, 교육, 가치평가, 금융 등으로 분야를 넓혀 나갈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추가 고용규모는 10,000여 명으로 금방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