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에서 특허청(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농림식품축 산부(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환경부(유전자원) 등으로 분야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신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단 체표장등록, 영업비밀 등은 특허청이,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 등은 농림식품축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여 개 부처에서 지식재산정책이 별도로 집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관세청도 세관을 통해 검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두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대응하는 등 부처별로 분산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칸막이 행정이 여전해, 각 부처의 정책 및 법개정 입안 등을 둘러싸고 상호 갈등이 생기며, 서로 발목까지 잡는 일도 발생한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대립 등을 조정하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각 부처가 관할하는 기본적인 것 이외에 관련 이슈도 다양하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특허권와 저작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법조계와 과학기술계 사이에는 재판관할집중 확대 문제, 변리사와 변호사 간에는 공동대리 문제가 여전히 대립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 지식 재산 담보 및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 문제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과 환경부는 생물 유전자원 보호 문제, 특허청과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문제, 특허청과 농림식품축산부는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보호 문제 등에서의 부조화와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립을 협력과 조정으로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외교도 외교부가 WTO 등 국제기구, RCEP 등 다자 및 양자 협정, 재외공관(지식재산담당관 포함)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도 다자와 양자 통상전략 과 협상 등을 통해 지식재산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허청이 WIPO, IP데스크(해외지식재산센터), IP5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 국제협력, 그리고 지식재산제도 창출 및 개정, 개발 도상국 지원 등의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IP5✽ 특허청장회의는 지식재산권의 세계적인 활동을 선도하기위해 2007년 5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5개국 청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에서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문화원, 홍보관, 영화진흥위 원회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농식품축산부 는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동맹(UPOV) 등의 국제무대에서 지 식재산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 IP5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 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 (EPO) 등 IP 5개 강국이다. IP5 특허청은 실 제 2018년 12월 전세계 특허출원 약 333만 건 중 284만 건, 전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에서 특허청(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농림식품축 산부(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등), 환경부(유전자원) 등으로 분야별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신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단 체표장등록, 영업비밀 등은 특허청이,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 등은 농림식품축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여 개 부처에서 지식재산정책이 별도로 집행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관세청도 세관을 통해 검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도 산업기밀보호센터를 두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대응하는 등 부처별로 분산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칸막이 행정이 여전해, 각 부처의 정책 및 법개정 입안 등을 둘러싸고 상호 갈등이 생기며, 서로 발목까지 잡는 일도 발생한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대립 등을 조정하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각 부처가 관할하는 기본적인 것 이외에 관련 이슈도 다양하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특허권와 저작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법조계와 과학기술계 사이에는 재판관할집중 확대 문제, 변리사와 변호사 간에는 공동대리 문제가 여전히 대립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 지식 재산 담보 및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 문제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과 환경부는 생물 유전자원 보호 문제, 특허청과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문제, 특허청과 농림식품축산부는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보호 문제 등에서의 부조화와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립을 협력과 조정으로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외교도 외교부가 WTO 등 국제기구, RCEP 등 다자 및 양자 협정, 재외공관(지식재산담당관 포함)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도 다자와 양자 통상전략 과 협상 등을 통해 지식재산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특허청이 WIPO, IP데스크(해외지식재산센터), IP5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 국제협력, 그리고 지식재산제도 창출 및 개정, 개발 도상국 지원 등의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IP5✽ 특허청장회의는 지식재산권의 세계적인 활동을 선도하기위해 2007년 5월에 미국 하와이에서 5개국 청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에서 저작권 해외사무소, 재외문화원, 홍보관, 영화진흥위 원회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농식품축산부 는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동맹(UPOV) 등의 국제무대에서 지 식재산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 IP5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 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 (EPO) 등 IP 5개 강국이다. IP5 특허청은 실 제 2018년 12월 전세계 특허출원 약 333만 건 중 284만 건, 전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