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가치평가 전문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9월 새로운 가치평가제도와 혁신계획을 의결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평가전문인력 기준을 대폭 낮춘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기준은 변리사 등 전문자격자 3명 이상과 평가업무 5년 이상 경력자 7인 이상 등 10인 이상이었다. 정부는 2021년 10월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기관의 인력기준을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자 2명 이상, 평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총 5명 이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출처 : https://www.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5&nttId=422&pageIndex=2&searchCnd=0
또한 금융시장 수요에 따라 평가모델을 다변화 하고 있다. 우선 간소화된 ‘약식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금융기관이 소액 지식재산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시장 친화적 평가모델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만든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시장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식재산가치평가기관은 기술성과 권리성 등의 전문기술 평가를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된 IP 거래정보, IP 평가정보, 소송정보, 관련 기업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계하여 지식재산금융 및 평가시장에 준거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DB 연계가 중요하다. 평가준거 DB야말로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 용도나 이용자별 수요에 따라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식재산가치평가 3대실무가이드’를 제공해 지식재산 권리성 세부평가 방식, 핵심변수의 추정방식 및 적용방법 등을 보급한다. 그 외 ‘평가품질관리가이드’, ‘지식재산 투자실사가이드’를 마련하여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가치평가 전문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9월 새로운 가치평가제도와 혁신계획을 의결해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평가전문인력 기준을 대폭 낮춘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 기준은 변리사 등 전문자격자 3명 이상과 평가업무 5년 이상 경력자 7인 이상 등 10인 이상이었다. 정부는 2021년 10월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기관의 인력기준을 변리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자 2명 이상, 평가업무 3년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등 총 5명 이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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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시장 수요에 따라 평가모델을 다변화 하고 있다. 우선 간소화된 ‘약식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금융기관이 소액 지식재산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시장 친화적 평가모델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만든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시장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식재산가치평가기관은 기술성과 권리성 등의 전문기술 평가를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된 IP 거래정보, IP 평가정보, 소송정보, 관련 기업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계하여 지식재산금융 및 평가시장에 준거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DB 연계가 중요하다. 평가준거 DB야말로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 용도나 이용자별 수요에 따라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식재산가치평가 3대실무가이드’를 제공해 지식재산 권리성 세부평가 방식, 핵심변수의 추정방식 및 적용방법 등을 보급한다. 그 외 ‘평가품질관리가이드’, ‘지식재산 투자실사가이드’를 마련하여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