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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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융의 출발

김찬훈
2022-11-30
조회수 376

지식재산 가치평가(valuation)는 지식재산금융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그 동안 1994년 ‘발명진흥법’ 제정에 따라 도입한 인증제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평가기관은 5년 이상 평가경력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0년 현재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11개, 나이스평가정보㈜ 등 민간 9개 등 총 20개의 인증된 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2596

평가기관들은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등록된 발명을 평가대상으로 해,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권리성에서는 권리무효 여부, 권리 보호의 광협(넓고 좁음) 및 보호 강도,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평가한다. 

반면,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별도로 기술 가치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다소 구별이 필요하다. 기술 가치평가는 등록 또는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식재산 가치평가보다 그 평가대상이 폭넓다는 점이 다르다. 기술평가기관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보다 많은 공공 19개, 민간 10개 등 총 29개가 활동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시장에서의 기업간 기술거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M&A, 투자자금의 회수 등의 지식재산금융 사이클에서 기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금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재산에 대한 무형자산으로서 가치평가는 물론 그 기술 수준 및 등급을 평가하는 등급화(classification), 그 등급에 대한 평가(evaluation), 나아가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평가, 평가가액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타 회사와의 경쟁력, 사업 및 시장의 규모, 이익 전망 등을 도출한다. 따라서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경우 투자와 대출 등 지식재산금융은 물론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는 근거나 기준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