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NETWORK

지식재산과 인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세상


中 허가특허연계제도 통한 특허분쟁 대비해야

담당자
2021-10-26
조회수 364

중국 시판의약품 특허 공개 목록 건수 (출처 : 약업신문)


“中 허가특허연계제도 통한 특허분쟁 대비해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한 만큼 중국에서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함께 이 제도를 통한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4일부터 중국에서 시판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특허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인 ‘시판의약품 특허정보 등록 플랫폼’(https://zldj.cde.org.cn)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시판 의약품 특허정보 등록 플랫폼”에 의약품의 명칭, 시판허가를 받은 자, 제형, 관련 특허명칭, 특허번호, 특허존속기간 등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시판의약품 특허로서 이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허를 결정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中 허가특허연계제도 통한 특허분쟁 대비해야”

출처 : 약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