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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는 발명자로 인정 안해” 첫 결정

담당자
2022-10-05
조회수 792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신청에 대해 ‘AI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AI를 발명자로 특허 신청을 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3일 특허청은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9월 28일 무효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테일러 씨는 다부스에 일반적인 발명 지식을 학습시킨 뒤 스스로 발명품을 창작하도록 해 식품 용기 등 2가지 품목을 2019년 특허청에 특허 출원 신청을 했다. 특허청은 2월 테일러 씨에게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특허 출원을 최종 무효 처분했다. 


출처 : 다부스(DABUS) 시스템 개요 (Imagination Engines) 


특허청은 “한국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 특허법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4/115775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