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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예술인 상호분쟁조정제도 협력 강화

담쟁이
2022-07-20
조회수 187









• 2022년 6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7월부터 문화예술인 저작권 분쟁 해결에 이용되는 ‘상호분쟁조정제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함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인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에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상호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인데, 동 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198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지금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상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분쟁은 재단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하고, 재단이 직접 분쟁 조정 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이번 상호 협력 결정은 문화예술인 권리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과거 2018년 8월에 양 기관은 ‘문화예술과 저작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및 저작권 특강과 저작권 공정거래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다양 한 측면에서 상호 교류를 해옴
∙ 여기에 상호분쟁조정제도 활용을 통한 협력이 추가됨으로써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예술인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