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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이 경제다 9

김찬훈
2020-08-21
조회수 710


특허청을 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현재 관련 부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지식재산 관련 예산 배분, 부처 권고 등의 권한이 부재하다. 현재의 제반 여건 상 기술․문화 융합시대에서의 유연하고 효율적 정책 수립이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변하는 이슈에 신속 대처가 가능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최고 통치권자 직속의 강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청이 특허・상표・저작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2008년에는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2008년에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또한, 일본도 일찌감치 2003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지식재산 입국을 선언했다. 중국은 그보다 일찍 1998년 국무원 소속으로 국가지식산권국을 만들어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요컨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생각할 때, 우리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만들어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에 문체부의 저작권 업무를 통합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대통령의 의지와 뜻에 따라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비서실에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하여 지식재산정책을 보좌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국가지식재산전략의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