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제도

특허소송의 구조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5/index.html
특허권리 그 자체와 관련한 심판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체제로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심판기관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특허권 등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록무효,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다른 발명, 디자인, 상표가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권리범위확인 등에 대한 심결 내지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특허권과 관련된 재판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며, 심판처리기간은 2020년 기준으로 7, 8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사실상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것이다.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할 경우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권 자체의 무효를 판단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후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특허재판은 사법부 심리로는 특허법원-대법원 2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지방법원)에 침해 당한 당사자가 제소를 하여 판결을 받는데, 이것이 1심이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진행하는 침해소송 항소심은 2016년 1월부터 특허법원이 집중관할하게 되었다. 즉 1심 법원 판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항소심은 해당 지방 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집중관할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침해소송을 포함한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은 대법원이다.
요컨대 특허소송에서, 특허 침해자가 1심에서 자신의 증거자료를 공개치 않거나 2,3심 법원에서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소송에서 특허를 침해 당한 피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미지출처: 중기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564
하지만 대기업 등은 일본과 미국 등의 특허권자가 이를 이용해 국내기업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를 막아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일 뿐, 국적을 내세워 한국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 특허청도 그러한 측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허소송 제도
특허소송의 구조
출처: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5/index.html
특허권리 그 자체와 관련한 심판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체제로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심판기관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특허권 등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록무효,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다른 발명, 디자인, 상표가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권리범위확인 등에 대한 심결 내지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특허권과 관련된 재판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며, 심판처리기간은 2020년 기준으로 7, 8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사실상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것이다.
특허법원은 심결이 위법할 경우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이 특허권 자체의 무효를 판단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후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특허재판은 사법부 심리로는 특허법원-대법원 2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지방법원)에 침해 당한 당사자가 제소를 하여 판결을 받는데, 이것이 1심이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진행하는 침해소송 항소심은 2016년 1월부터 특허법원이 집중관할하게 되었다. 즉 1심 법원 판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항소심은 해당 지방 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것이다. 특허법원 집중관할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침해소송을 포함한다.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은 대법원이다.
요컨대 특허소송에서, 특허 침해자가 1심에서 자신의 증거자료를 공개치 않거나 2,3심 법원에서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소송에서 특허를 침해 당한 피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미지출처: 중기이코노미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564
하지만 대기업 등은 일본과 미국 등의 특허권자가 이를 이용해 국내기업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침해를 막아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일 뿐, 국적을 내세워 한국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는 취지 자체가 다르다. 특허청도 그러한 측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