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도 뜨거웠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이며,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개요 [자료: 국회 '최신 외국입법정보'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이미지출처: 인더머니 https://www.inthemoney.co.kr/view.do?n=20210215000458
미국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사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조, 변형한다면 그대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제도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들은 모두 피고측에서 주지 않을 경우가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특허소송 시 1, 2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도입해야 할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그리고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의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출처: 특허청, 「2020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p.18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할 경우 상대방의 증거를 개시하는 재판과 관련된 것이므로, 특허와 관련된 소송 혹은 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허소송은 크게 특허권의 거절이나 무효 등 권리와 관련된 것을 심판하는 경우와, 특허권리 등의 침해 등을 판결하는 2가지 경우로 나뉜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도 뜨거웠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이며,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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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사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조, 변형한다면 그대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제도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들은 모두 피고측에서 주지 않을 경우가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특허소송 시 1, 2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도입해야 할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그리고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의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출처: 특허청, 「2020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p.18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할 경우 상대방의 증거를 개시하는 재판과 관련된 것이므로, 특허와 관련된 소송 혹은 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허소송은 크게 특허권의 거절이나 무효 등 권리와 관련된 것을 심판하는 경우와, 특허권리 등의 침해 등을 판결하는 2가지 경우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