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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김찬훈
2021-12-21
조회수 964



디지털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AI, IoT, 로봇 등의 혁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메타버스 등과 같이 기술과 상품·디자인 등이 융합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법제도가 이를 뒤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특허청 등 관계 부처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신설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2021년 11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 보호가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 및 시정 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 이름, 음성, 서명 이미지 등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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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는 데이터 요건 [자료: 특허청]

이미지출처: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778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에 대한 엄격한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즉 디자인 대상에 ‘화상’을 추가하고 그것을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실시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문 제도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 SNS, 메타버스 등에서 물품이 아닌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화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비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2021 년 4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화상디자인도 실시행위로 규정해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디지털경제의 동력원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에 관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제는 2021년 9월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달성되었다. 이 법률은 향후 국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데이터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며,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입안,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가치평가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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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주요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여전히 개정 혹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법제도도 존재한다.


첫째,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과제, 불법저작물 링크주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을 침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상표법에서 디지털상품의 온라인전송 및 제공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ISP, Online(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상표권침해 방지의무를 부과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및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