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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김찬훈
2021-12-21
조회수 985



지식재산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2017년에만해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불모지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뺏기기 허다하고, 소송에 휘말려 파산하기도 하며, 설사 소송에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소송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허다했다. 2016년 기준으로 평균 소송비는 1, 2억 원이 넘는데 비해 특허침해 평균 보상액은 6천만 원으로 미국의 65.7억 원의 1/100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가장 보호상태가 취약한 초보국가이었고 그런 조건하에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행히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개정되어 7월부터,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까지로 시행되기는 했다. 이 개 정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적 실시료’ 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미국수준인 12~13% 까지도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

✽ 통상적 실시료는 참고할 계약이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비해, 합리적 실시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관련 계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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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개정 법률의 개정 사항[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이미지출처: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452


하지만 여전히 부과방식에서 특허권자인 피해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되어 왔다. 즉 특허침해자가 그 것으로 200억 원을 벌었더라도, 피해자가 매출 1억 원이면 최대 그 3배인 3억 원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매출)을 넘어서 판매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그 특허의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손해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상표, 디자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과제를 남겨놓기도 했다. 이 문제는 2020년 6월에 특허법이 또 다시 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해결되었다. 특허법 개정으로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추가로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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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손해보상 개정안

이미지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U53HNBM



특허 이외에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도 2020년 10월에 개정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일보는 내딛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