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 마찬가지이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실제 현실의 건축물, 음악, 미술품 등의 저작물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또한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제기된다.
현실세계에 실존하는 콘텐츠가 가상세계에서 재현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제품이나 콘텐츠를 원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모방하거나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현실공간이 디지털트윈의 형태로 재현되기도 하고 있다.

[출처]음반 기획·유통사들 "로블록스 게임서 K팝 저작권 침해" | 연합뉴스 (yna.co.kr)
또한 오프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NFT(Non-Fungible Token, '대 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디지털자산)화하여 메타버스에서 구현하기도 한 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권리 내지는 권리의 정당한 근거(권원) 없이 NFT 아트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진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NFT 아트로 제작하는 형태나, 진품이 아닌 미술품을 이용하여 NFT 아트로 제작하는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패션 아이템, 가구 등을 원창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가상세계에 복제 또는 현실세계에 구현하는 경우도 생겨, 저작권의 권리침해 여지가 너무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일반적인 OSP의 책임론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의 약관에 따르면 될 것이 다.
요컨대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작권 권리귀속,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메타버스 내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야 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봇물 터지듯 생길 여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메타버스 환경에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 사용 등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 만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인사의 초상이나 캐릭터 등을 아바타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이와 같이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 및 상표, 그리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는, AI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와 같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정비되어야 할 중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인 것이다. 특히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은 국가의 사법 및 집행권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 이 없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이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실제 현실의 건축물, 음악, 미술품 등의 저작물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했을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또한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제기된다.
현실세계에 실존하는 콘텐츠가 가상세계에서 재현되는 과정에 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세계의 제품이나 콘텐츠를 원창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메타버스에서 모방하거나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현실공간이 디지털트윈의 형태로 재현되기도 하고 있다.
[출처]음반 기획·유통사들 "로블록스 게임서 K팝 저작권 침해" | 연합뉴스 (yna.co.kr)
또한 오프라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NFT(Non-Fungible Token, '대 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디지털자산)화하여 메타버스에서 구현하기도 한 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권리 내지는 권리의 정당한 근거(권원) 없이 NFT 아트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진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NFT 아트로 제작하는 형태나, 진품이 아닌 미술품을 이용하여 NFT 아트로 제작하는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패션 아이템, 가구 등을 원창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가상세계에 복제 또는 현실세계에 구현하는 경우도 생겨, 저작권의 권리침해 여지가 너무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일반적인 OSP의 책임론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이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의 약관에 따르면 될 것이 다.
요컨대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작권 권리귀속,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메타버스 내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야 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봇물 터지듯 생길 여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메타버스 환경에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 사용 등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 만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인사의 초상이나 캐릭터 등을 아바타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이와 같이 메타버스에서의 디자인 및 상표, 그리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는, AI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와 같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정비되어야 할 중요한 법제도 개선 과제인 것이다. 특히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은 국가의 사법 및 집행권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 이 없는 메타버스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