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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

김찬훈
2022-01-26
조회수 1401

메타버스에서 타인이 등록해 놓은 디자인을 표시하거나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가 당 장 제기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이 2021년 4월 개정돼 디자인의 대상에 ‘화상’을 추가했다. 따라서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 인 경우에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 하는 행위를 실시(사용)행위로 규정해 보호하게 되었다.

반면에 위 개정에서도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을 가상현실 환경에서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보호법상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가상현실 환경에서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디지털)물품도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 여부가 대두 되어,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아이템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상표법으로 보호해야 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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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아바타가 구찌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제페토 캡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74319&code=61141111&cp=nv


현행 상표법에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포함 된다. 이는 메타버스에서의 상표 표시행위에도 적용돼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도 현재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저명상표가 아닌 상표도 메타버스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가상현실 환경에서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물품을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현실 환경에서 가상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가상물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아이템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 이다.

이것들은 실제 현실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현실과 같은 것을 구현하지만 현실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권리보호 여부가 법제도상 새롭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