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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비밀관리의 기준

김찬훈
2022-03-14
조회수 1317

영업비밀의 여러 특징에도 불구하고 더 핵심적인 것은 그 정보들이 ‘비밀로 관리된’ 것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영업 비밀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199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상당한 노력’이 객관적 비밀준수조치로써 너무 까다로워 기업의 영업비밀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2015년 1월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성적 평가요소가 영업비밀정보를 가진 기업의 비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 결과 아예 2019년, 현재와 같이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개정돼 영업비밀정보 소유자가 그것을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만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드러난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케 되었다. 영업비밀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변화된 것은 그만큼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2021년 8월, 한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연간 최대 58조 원으로 추산했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2020년 4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의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는 각국 GDP의 1~3%를 차지 했다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허청은 이 보고서에 기초해, 한국의 2020년 명목 GDP  1,933조 원이므로, 연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액을 GDP의 1~3%로 계산해보면 최소 19조 원에서 최대 58조 원이라고 추산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유출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총 527건이다. 그중 영업비밀이 492건으로 전체의 93.4%를, 산업기술은 6.6%(35건)이다. 527건 중 국외 유출은 63건이다. 중국 이 40건(63.5%)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는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다.

국가정보원의 2021년 7월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최근 약 6년간 21조 4,474억 원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2020년 2월 최근 5년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246개로 그 피해액은 5,400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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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

출처: 이새봄.2021.08.18.

기술개발에 100조 쓰는데 60조 영업비밀 유출로 줄줄 샌다.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800868/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2017~2019년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324건 중 무죄율이 112건으로 34.5%이었다. 대검찰청에 의하 면, 2020년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은 0.81%이므로, 영업비밀 형사사건 무죄율이 형사사건에 비해 4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국가와 기업의 엄청난 부와 이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더욱 엄격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21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과 국가의 주요기술, 인력 및 영업비밀 등의 유출, 데이 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까지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