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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분쟁 세계적 증가

김찬훈
2022-02-09
조회수 1351

우리나라도 2017년 5월 나고야의정서를 정식 비준하였다.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생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 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나서면서 입법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전자원 지식재산권 분쟁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본 시세이도 특허출원 철회사건을 비롯해, 브라질 녹심목 열매 티피르 이용 특허취소, 페루 사카잉키 이용 특허등록 포기, 에콰도르 아야화스카 이용 특허분쟁, 멕시코 포졸 관련 특허분쟁, 미국 AVON 화장품의 중국 유전자원 해적행위, 인도 가지 종자의 생물 해적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분쟁사례로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의 건을 들 수 있다. 시세이도는 1990년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인 ‘자무’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UV White’ 브랜드의 미백, 노화방지 화장품을 개발하고, 51건의 ‘자무’ 추출물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 토착민에게 정상적 대가를 지불 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민간 환경단체들은 2001년, 이런 행위에 대해 생물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시세이도는 화장품회사로서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2년 특허를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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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및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장)를 비롯한 당사국 대표들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유전자원 활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IISD 제공

 

또 다른 경우는 에콰도르의 아야화스카 이용을 둘러싼 특허분쟁이다. 아야화스카는 남미 아마존강 북서쪽 지역 열대우림에 자생하는 덩굴식물로 그 껍질이 천연환각제이다. 페루와 에콰도르 등의 토착민들은 아야화스카로 음료를 제조하여 종교의식에 사용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미국인 로렌 밀러(Loren Miller)는 에콰도르에서 아야화스카의 새로운 종(Da Vine) 발견을 주장했고, 플랜트메디슨사(Plant Medicine Corporation)는 1986년 로렌 밀러가 발견한 Da Vine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아야화스카의 성분을 연구하여 정신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치료약을 개발한 것이다.

아마존유역 토착공동체의 조정위원회(COICA)는 1997년, 이 이슈에 대하여 캠페인을 시작했다. 1999년 COICA와 CIEL(국제환경법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은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하여 미국 특허청에 위 특허의 취소를 신청했다. 1999년 Da Vine에 대한 특허는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지만 2001년 미국 특허청은 밀러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특허취소 결정이 번복되어 특허가 유효하게 됐다.

한편 에콰도르는 자국 5대 생물해적행위 국가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가장 많이 신청한 미국, 독일, 네델란드, 호주, 한국을 지정했다. 이들 국가가 에콰도르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없이 관련 제품의 특허출원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경향을 봤을 때, 이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이해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지식재산화하지 않고는, 화장품, 바이오산업 등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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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23379

[출처]동아사이언스


따라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전자원 내용이 파악돼 리스트화돼 있다면 그 것을 기초로 무분별하게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용조차 파악돼 있지 않으면 우리 전통지식이 외국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이용자들의 우리나라 생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이 2007년 12월 전통지식 포털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포탈사이트는 현재 53만 건이 넘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데이터베 이스를 갖추어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개인 및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이 때 취득된 유전자원 관 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등 다양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은 유전자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