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가 급속히 현실화 되고, 디지털상품 교역의 확대가 상품일반 교역의 그것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은 통상외교의 일부 의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상품 교역은 미일 디지털협정과 같이 독자적 외교과제로 대두되고, 지식재산이 디지털상품의 교역을 통제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관련 상품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자산으로 남겨져 다른 상품 개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상품의 생산과 교역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물건과 사람보다 지식재산이 더욱 가치를 발하는 디지털사회가 되었다. 디지털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재, 이미 미중을 비롯해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디지털과 지식재산’이 외교영역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디지털사회에서 외교는 디지털상품 교역을 기본으로 하고, 그 디지털상품의 핵심이 지식재산이다. 따라서, 디지털협상을 비롯한 제반 지식재산 분야 이슈가 외교협상의 주된 대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의 공간이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간 대립 및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
또한 디지털사회의 국제질서는 상품과 사람, 그리고 자본의 서비스가 오가는 통상외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디지털사회 통상질서에서 외교는, 기술이 중심이고 기술의 근저에는 바로 지식재산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외교란,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 및 투쟁, 그리고 협력의 상호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은 가치를 담는 그릇이므로, 지식재산외교는 그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일국의 타국 혹은 제3국과의 관계에서 가치자원의 동원행동인 것이다. 즉, 지식재산외교는 가치외교이다.

출처 : 대전[뉴시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7151800494078
요컨대, 지식재산외교는 디지털통상에서 국익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을 포함한 한 나라의 가치와 기업을 보호하고 디지털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가 간 대립과 협력의 상호관계이다.
이러한 점은 공공외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공공외교가 가치외교라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식재산외교는 대부분 국가가 외교부 혹은 통상부처, 특허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다양하게 실천해 왔다. 지식재산외교는 일반외교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관을 무대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서 구현된다. 또한 디지털교역, 심지어 콘텐츠 이동에 따른 영역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지식재산외교의 한 축은 외교부 중심의 경제통상 차원의 협상으로, 광범위하고 일반적 외교영역이다. 또 다른 축으로 특허청과 관련 부처도 좀 더 세부적인 분야에서 지식재산외교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거나, 해외에서의 자국기업 지식재산을 보호하거나, 해외에서의 모방품이나 위조품을 단속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 외에도 양자 혹은 다자 간 지식재산 창출, 심사, 등록에 관한 공통사안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협정 및 후속 조치 등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사회가 급속히 현실화 되고, 디지털상품 교역의 확대가 상품일반 교역의 그것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은 통상외교의 일부 의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디지털기술과 디지털상품 교역은 미일 디지털협정과 같이 독자적 외교과제로 대두되고, 지식재산이 디지털상품의 교역을 통제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관련 상품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기업과 국가의 자산으로 남겨져 다른 상품 개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상품의 생산과 교역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물건과 사람보다 지식재산이 더욱 가치를 발하는 디지털사회가 되었다. 디지털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현재, 이미 미중을 비롯해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디지털과 지식재산’이 외교영역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디지털사회에서 외교는 디지털상품 교역을 기본으로 하고, 그 디지털상품의 핵심이 지식재산이다. 따라서, 디지털협상을 비롯한 제반 지식재산 분야 이슈가 외교협상의 주된 대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의 공간이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간 대립 및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
또한 디지털사회의 국제질서는 상품과 사람, 그리고 자본의 서비스가 오가는 통상외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디지털사회 통상질서에서 외교는, 기술이 중심이고 기술의 근저에는 바로 지식재산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외교란,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간의 대립 및 투쟁, 그리고 협력의 상호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식재산은 가치를 담는 그릇이므로, 지식재산외교는 그 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일국의 타국 혹은 제3국과의 관계에서 가치자원의 동원행동인 것이다. 즉, 지식재산외교는 가치외교이다.
출처 : 대전[뉴시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7151800494078
요컨대, 지식재산외교는 디지털통상에서 국익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을 포함한 한 나라의 가치와 기업을 보호하고 디지털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가 간 대립과 협력의 상호관계이다.
이러한 점은 공공외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공공외교가 가치외교라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지식재산외교는 대부분 국가가 외교부 혹은 통상부처, 특허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다양하게 실천해 왔다. 지식재산외교는 일반외교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관을 무대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서 구현된다. 또한 디지털교역, 심지어 콘텐츠 이동에 따른 영역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지식재산외교의 한 축은 외교부 중심의 경제통상 차원의 협상으로, 광범위하고 일반적 외교영역이다. 또 다른 축으로 특허청과 관련 부처도 좀 더 세부적인 분야에서 지식재산외교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거나, 해외에서의 자국기업 지식재산을 보호하거나, 해외에서의 모방품이나 위조품을 단속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 외에도 양자 혹은 다자 간 지식재산 창출, 심사, 등록에 관한 공통사안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협정 및 후속 조치 등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