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분산된 행정체계와 부처 간 칸막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기술 성장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서 정부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다.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 그리고 메타버스 등 기술이 문화, 콘텐츠,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융합하고 제품이 서비스와 결 합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 혁신기술과 플랫폼경제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문화 및 창작 활성화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대립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된 유관기관 중복 설치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하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혁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급변하는 이슈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최고 통치권자 직속의 강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이다.

[단독] 홍장원 변리사회장 “특허청을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UEEW00O
미국의 경우 특허청이 특허·상표·저작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2008년에는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2008년에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일본도 일찌감치 2003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지식재산 입국을 실천해 왔다. 중국은 그보다 일찍 1998년 국무원 소속으로 국가지식산권국을 창설 하여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IP5라는 지식재산 강국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제도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UAE 등 개발도상국 등에서도, 여러 부처 의 제반 업무를 시작부터 지식재산부(청, 처) 등으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 등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지식재산행정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생각할 때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블럭화에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 재산처」로 재편해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정책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업무를 통합하고, 농림식품축산부의 지리적표시 등을 포함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나아가 지식재산처가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안보와 지식재산외교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블럭화 시대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분산된 행정체계와 부처 간 칸막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혁신기술 성장을 이끌어야 할 시점에서 정부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다.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 그리고 메타버스 등 기술이 문화, 콘텐츠,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융합하고 제품이 서비스와 결 합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 혁신기술과 플랫폼경제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문화 및 창작 활성화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대립과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된 유관기관 중복 설치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기술패권을 둘러싼 디지털 신냉전의 국제질서하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혁신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급변하는 이슈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한 지식재산 행정체계와 최고 통치권자 직속의 강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이다.
[단독] 홍장원 변리사회장 “특허청을 국무총리 직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UEEW00O
미국의 경우 특허청이 특허·상표·저작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2008년에는 대통령 소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했다. 영국의 경우도 2007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2008년에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일본도 일찌감치 2003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지식재산 입국을 실천해 왔다. 중국은 그보다 일찍 1998년 국무원 소속으로 국가지식산권국을 창설 하여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IP5라는 지식재산 강국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제도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UAE 등 개발도상국 등에서도, 여러 부처 의 제반 업무를 시작부터 지식재산부(청, 처) 등으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 등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지식재산행정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생각할 때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블럭화에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 재산처」로 재편해 국가 지식재산전략과 정책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처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업무를 통합하고, 농림식품축산부의 지리적표시 등을 포함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나아가 지식재산처가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술안보와 지식재산외교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블럭화 시대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