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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중심의 소프트파워 키워야

김찬훈
2022-07-22
조회수 743

특허행정은 민간시장 중심의 트랜드와 요구를 반영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강한 지식재산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최근 시장 내 기업과 단체들의 이해관계 갈등에 무기 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특허 피침해 중소벤처기업 사이의 대립에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디스커버리는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적극 추진해온 제도이지만,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가 반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또한 비변리사의 변리사업무 침해와 관련된 변리사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에 이르러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혼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신정훈 의원이 2020년 11월 제21대 국회에서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특허 등에 대한 ‘감정, 자문, 알선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대한변리사회 등이 3,4년전부터 개정을 요구해온 것이 재점화된 것이다.

신정훈 의원 발의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대부분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 분석 등 자문을 해오던 터라, 강력히 반발했다. 즉 변리사회와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비변리사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급기야 변리사회는 2020년 11월, 대표적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인 (주)윕스를 변호사법(법률사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 지검은 2021년 6월, 윕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진행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쟁점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무자격자(비변리사)의 ‘법률감정’ 행 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변리사법 개정에 포함시키되, 금지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기술성이나 사업성 분석 등 법률적 판단 이 명백히 아닌 사항은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도 법률감정 분석이 포함된 내용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를 고용하거나 참여시 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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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변리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엄태영 의원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문제는 특허청이 변리사회와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 간에 발생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조정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재산서비스협회도 반발하고 나섰지만, 특허청은 이러한 갈등의 조정에 무기력했다. 2021년 10월 현재 관련 법률개정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법률 개정 와중인 7월, 엄태영 의원이 재차 ‘대리업무 수행에 관련된 문서(또는 서류) 작성’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재발의가 지식재산서비스 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비변리사들의 금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악 용될 수도 있다. 결국 지식재산서비스 단체는 국회에서 시위까 지 전개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행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산업의 지식재산화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내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해 성장의 밑거름으로 발전시켜야 할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기초해 지식재산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