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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 중소기업에 절실

김찬훈
2022-10-04
조회수 176

코로나19는 중소벤처기업에 큰 시련이었다. 특히 혁신기술을 지닌 기업들의 신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은 계속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조건은 부동산 담보가 40.9%이고 신용이 30.4%를 차지해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자금 융통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스타트업의 5년 성공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사업화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이 지체되고, 그러는 동안 기술을 탈취 당하거나 유출 당해 소송 등의 비용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은 극히 미약한 것이다. 투자는 더더욱 제한적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금융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지식재산이 부실화 될 경우 그것의 회수가 어려워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15674399#home)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한 4개의 지식재산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지식재산을 회수해 왔다. 하지만 그 회수 가능성이 너무 낮아 성과가 미흡했다. 정부는 이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담보로 받은 산업재산권을 매입해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만들어, 부실 지식재산권을 수익사업화 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 결과 지식재산 담보대출 참여 은행도 2020년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2개의 국책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5개의 시중은행, 그리고 부산은행 등 1개의 지방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지방은행이 4개로 확대되고,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여전히 지식재산 담보를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부실율을 낮추기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스템과 선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