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성남시에 판교라는 곳이 있다. 인구 9만명의 작은 도시지만, 2017년 말 기준으로 1270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매출이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거대 도시의 총생산에 해당한다.
판교의 특별함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900여 개 중소벤처기업 중 551개사가 6516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 회사당 평균 11.8건에 해당한다. 전국의 약 3만5000개 벤처기업 평균 특허권 보유 수가 5.8건인 것에 비하면, 가히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술집적도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판교 벤처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판교의 지식재산에 관한 인프라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판교의 기술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해외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건당 수천만 원의 비용 때문에 아무 특허나 쓸 수도 없지만, 이를 상의할 우수한 변리사나 특허법인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나라아이넷 김찬훈 대표이사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 판교의 중소벤처기업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차근차근 결실을 맺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 등 공격을 당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상품화에만 전념해온 이들은 정말로 막막하다. 소송료만 1억~2억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특허 국내 출원료와 소송비 등 일부 지원은 해주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소액이라 비현실적이다
한편 가지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거나 활용하기도 어렵다. 우수한 특허는 출원 후 10년 정도 이후에야 그 기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유하는 데에도 연차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포기하게 한다.
기술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판교에서 기술 거래가 성사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상품화돼 전 세계에 팔려 나간다는 소식도 없다.
판교를 이 나라의 지식산업과 기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판교에도 특허청 사무소가 필요하다. 우수 기술 보호를 근거리에서 지원하며, 특허법인들과 우수 특허를 만들게 하고, 외국의 기술 투자기관들이 대거 들어와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거래소와 전시장도 만들어 기술이 유통되고 상품화되도록 해야 한다.
[김찬훈 나라아이넷 대표이사]
기사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76897/
경기도 성남시에 판교라는 곳이 있다. 인구 9만명의 작은 도시지만, 2017년 말 기준으로 1270개 회사가 입주해 있고 매출이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거대 도시의 총생산에 해당한다.
판교의 특별함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900여 개 중소벤처기업 중 551개사가 6516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한 회사당 평균 11.8건에 해당한다. 전국의 약 3만5000개 벤처기업 평균 특허권 보유 수가 5.8건인 것에 비하면, 가히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술집적도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판교 벤처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판교의 지식재산에 관한 인프라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판교의 기술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해외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건당 수천만 원의 비용 때문에 아무 특허나 쓸 수도 없지만, 이를 상의할 우수한 변리사나 특허법인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 판교의 중소벤처기업이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차근차근 결실을 맺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 등 공격을 당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상품화에만 전념해온 이들은 정말로 막막하다. 소송료만 1억~2억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특허 국내 출원료와 소송비 등 일부 지원은 해주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소액이라 비현실적이다
한편 가지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거나 활용하기도 어렵다. 우수한 특허는 출원 후 10년 정도 이후에야 그 기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유하는 데에도 연차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포기하게 한다.
기술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판교에서 기술 거래가 성사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상품화돼 전 세계에 팔려 나간다는 소식도 없다.
판교를 이 나라의 지식산업과 기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판교에도 특허청 사무소가 필요하다. 우수 기술 보호를 근거리에서 지원하며, 특허법인들과 우수 특허를 만들게 하고, 외국의 기술 투자기관들이 대거 들어와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거래소와 전시장도 만들어 기술이 유통되고 상품화되도록 해야 한다.
[김찬훈 나라아이넷 대표이사]
기사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7/47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