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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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를 위한 특별법률안

김찬훈
2019-11-25
조회수 656

분당이 새로이 나아가야 할길,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분당과 판교의 미래를 위한 시작이 될 특별법률 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는 '디지털 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범위는 1차적으로는 분당과 판교지역이며, 향후 첨단산업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접지역까지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지역위원회 설치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됩니다.


3.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는 재정특례, 조직특례, 불이익배제 원칙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4. 첨단산업특별지구 지정

첨단 산업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촉진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술개발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5. 조세부담 감면과 지원사항

국가 및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는 개발사업을 원할히 시행하기 위하여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의 첨단산업특별지구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고용보조금과 신구채용인력의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형태로 고용창출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