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판교 10년 공공분양 임대주택 문제의 해결방안은?

김찬훈
2019-11-18
조회수 1021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2006년 경기 성남시 판교에 공급, 2009년 입주를 시작한 10년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 (총 2,652가구)의 임대 기간이 현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됩니다. 판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올해 전국적으로 3,800여 가구의 '10년 공공분양 임대주택' 의 임대 계약이 만료되지만 그동안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건설업체와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10년공공분양 임대주택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목돈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선전 구호 하에 10년의 임대기간으로 자가 주택의 자금 마련 기간을 충분히 한 후, 분양전환 함으로써 중산화 가능 계층의 실질적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도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판교 지역 부동산 가격은 약 3배정도 상승했지만 임대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 계약의 만료가 다가온 현재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해 LH등 건설업체와 입주민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을까?


LH와 민간건설업체의 입장은 10년간 안정적 거주를 했고, 건설사와 입주민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를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시세 기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입주민들의 입장은 2006년에 분양된 아파트임으로 (구)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따라 모집공고 시 공고된 '주택가격 (분양가격)' 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년 후 내 집 마련이라는 소망 하나로 임대기간을 견뎌온 무주택 임차서민에게 시세 감정가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때문에 사실상 우선 분양권을 박탈하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법의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결국 10년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도입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현재의 시세감정가 분양전환을 고수하는 것, 그리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시키고, LH와 민간주택업자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는 10년공공임대주택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0년공공분양 임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임대기간을 감내해 온 입주자들은 계약당시에 비해 2-3배오른 분양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