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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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인데~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3

김찬훈
2020-06-11
조회수 1182


임차인들에게 내편이 없어~

임차 주민들이 가장 힘든 것은 힘있는 자는 아무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장 힘든 것은 힘있는 자는 아무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당 현역 의원의 성과를 내는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역시 여당 정치인인 성남시장도 건설업자가 가져온 분양전환 승인요구서를 승인해줘 버린다.

많은 임차인들이 시청에 가서 공무원들과 싸우고 협상도 하고 해 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편은 아니었다. 어떤 임차인은 지금까지 시청에 항의하거나 문의하러 20번이 이상 다녀온 사람도 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생계를 팽개치고 시청으로 광화문으로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시위와 집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그들은 생존이 걸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값 좀 낮춰 폭리를 취하겠다」는 그들의 행동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투쟁이다.

그런데 분당갑 지역에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공천된 후, 그는 이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의 핵심인 분양전환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건설원가」로 산정하는 기준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해결하겠다고까지 했다. 야당 후보로서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었겠지만, 임차인들의 요구와 정서에 맞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즉, 이번 21대 총선에서 「내편」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약대로 관철시킬만한 힘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김은혜 후보의 주장처럼 모집공고 당시 가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몇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대로 결정되는 것에 따라 임대건설업자 전체 수입의 몇 조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강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 점 때문에 주민들의 좌절은 더 커지고 건설사들이 추진한 대로 분양을 전환한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가장 먼저 분양전환 승인이 난 부영아파트의 경우 2020년 2월말 현재 95% 이상 분양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새로운 접근, 법적 투쟁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힘을 얻고 있어 기쁘다. 기존에도 소송 등 법적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잘 못돼 있었던 것이다.

2010년에 제기된 소송은 임대차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해서 완전 패소했다. 당시 판결이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36261 판결인데, 거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임대차계약서 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패소와 함께 결론 난 대법원 판결이 이후 주민들 투쟁에서 발목을 잡기까지 했다. 사실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LH가 법망을 피해 여러 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려운 싸움이었다.

또한 2019년 6월에 임차인들이 제기한 분양전환절차 정지 가처분신청도 그 대상이 민간건설사로 돼 있어 당연히 패소했다. 성남시청을 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후, 새로운 법적 투쟁은 이 문제에 4년 넘게 몰두해온 양심적 민법학자 사동천교수와 이영근 변호사로부터 시작됐다. 주민들 중에도 우선 대방건설 아파트의2,3명이 확신을 갖고 시작해 수십 명을 넘었고, 2~3개월이 지난 후에는 모든 민영아파트 단지와 심지어 LH의 11,12단지까지 소송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나도 이와같은 새로운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였다.

우리들이 시작한 법적 소송은 앞서 말했듯이 이 임대주택은 「법규에 따라 당첨된 분양에 속하고, 분양에 따라 모집공고 당시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그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소위 소유권 이전 소송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성남시의 분양전환 승인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취소 및 소유권이전 소송을 시작하면서,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는 10년임대기간이 임박해져 임차인들이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즉, 시간을 버는 것으로 이후 법적 투쟁이나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 후 3일만에 신속히 인용됐다. 이로써 주민들은 일단 안심하고 행정 및 소유권이전 소송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판교 임차인들과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 ㈜부영주택을 상대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부당이익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해, 판교의 임차인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미 분양전환 받은 판교 임차인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는 애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런 취지로 공공택지도 건설사에 80%로 공급되었다. 3배 이상 오른 지금, 서민의 주거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위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법률에 반하면서까지 LH 등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게 놔두는 것은 공정한 세상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비록 경선에 조차 참여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후 법적 투쟁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임차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고 지금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내편이 되고자 한다.

진실은 꼭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