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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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는 임차인이다

담당자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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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소유자는 임차인이다


법률정보 서비스 회사인 우리 나라아이넷이, 뜻 깊은 법률 해설 책을 하나 출간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심을 크게 움직인 ‘판교10년공공임대주택’ 문제이다.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2018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말씀 처럼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다.


대통령과 김현미 전 장관도 국토부 토건관료와 LH투기군들에게 기망 당했을 수도 있다.

이 10년 임대부 분양주택은, 법대로 ‘분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면 되는 문제이다.


이 책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영근 변호사가 ‘정의는 꼭 이길 것’이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밝혀 놓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