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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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수도, 분당디지털특별시 12

김찬훈
2020-07-22
조회수 605


기업의 고용과 세제 지원 대폭 늘려

넷째, 성장의 거점이 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용 및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법률안은 제19조(기업의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의 이전촉진)에서, 제 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첨단산업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첨단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 이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련 첨단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시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조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에서도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는 제18조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세제 상의 지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분당특별시로의 집중을 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은 제17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주거와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률안은 분당디지털특별시가 설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접지역과의 대립 혹은 분시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상생발전을 위한 점 또한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 16조(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와 인접지역 간의 상호 협력)에서는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와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분당특별시의 발전이 인접지역과의 상호발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