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로 본 디지털특별시의 미래
분당디지털특별시는 국회에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설치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다. 그 분당디지털특별시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분당디지털특별시의 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 자치단체로서 행정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조직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제1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와 제12조(불이익배제의 원칙)를 통해, 공무원의 정원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없앤다.
둘째, 재정특례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와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안은 제13조(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정 투・융자에서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나아가 제1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특례도 보장한다. 제14조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보장한다. 제18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분당판교지역에 디지털첨단산업도시의 첨단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장과의 협의 및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분당디지털특별시를 성장거점으로서 육성하거나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법률로 본 디지털특별시의 미래
분당디지털특별시는 국회에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설치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다. 그 분당디지털특별시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분당디지털특별시의 미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 자치단체로서 행정적 효과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와 같이 조직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제1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와 제12조(불이익배제의 원칙)를 통해, 공무원의 정원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처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없앤다.
둘째, 재정특례를 통한 효율적인 투자와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안은 제13조(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정 투・융자에서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나아가 제1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를 통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특례도 보장한다. 제14조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보장한다. 제18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분당판교지역에 디지털첨단산업도시의 첨단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장과의 협의 및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분당디지털특별시를 성장거점으로서 육성하거나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