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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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속 더욱 중요해지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같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 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식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