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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용감독관 확충의 당위와 현실을 적은 글이에요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834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에 맞는 행정력이 없다면 잘 지켜지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실태를 한번 글로 기록했습니다. 파일은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한국 임금체불의 실태와 근로감독관 확충 필요성




0. 제안 이유


한국의 임금 체불은 심각한 규모에 있다. 원인은 경영 악화 등에 있지만 근로자들이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바로 반의사불법 때문임.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주면 처벌받지 않는 조항이다. 또한 임금체불을 감독할 근로감독관의 상황도 열악하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예방업무는커녕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 증가, 법적인 분쟁, 적은 인원으로 인해 업무 처리도 벅차다. 이는 청년 및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임금을 한 번이라도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집행할 인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인상은커녕 기존 임금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진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확충 필요성, 근로감독관 업무 분담 및 예방 강화, 반의사불법 개정 혹은 폐지를 제안한다. 


1. 한국 임금체불 현황

1) 한국 임금체불 규모 


-2016년 12월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 규모는 14,286 억(약 1조 4천억) 


-전년도에 비하면 10%, 2011년에 비하면 30퍼센트 가량 증가. 


-근로감독관의 임금 체불 처리 비율은 2011년 56.1%에서 2016년 48.1%로 낮아짐.


-사법처리 비율은 2011년 38.7%에서 2016년 46.3%로 소폭 증가.


-체불근로자수와 체불금액이 급증, 근로감독관에 의한 지도해결율 감소, 사법처리 증가.


-일본 임금체불액 131억 3502만 엔, 한국은 미국 노동부 추계 임금체불액(약 12억 달러)와 유사. 


-2016년 8월 근로자 1인당 임금체불 최다 발생 지역 경상북도 1인당 평균 634만원 체불


-서울(483만원)과 충 청남도(476만원), 경상남도(463만원)가 1인당 임금체불액 증가.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순,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에서 비율 증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금액 비율은 2005-2014년 10년간 평균 65%(7,240억), 2014년에 68%(9,026억원)


2) 원인


-일시적 경영악화는 56%, 사업장 도산 및 폐업은 15.5%, 노사간 감정다툼 13.8%, 사실관계 다툼 8.3%, 법해석 다툼 4.7%이며, 일시적 경영악화와 사업장 도산 및 폐업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체불은 72.5%. 


-일시적 경영악화와 사업장 도산 등 경영상 이유가 70-80%, 20-30%는 사업장내의 노사갈등, 법해석상 의 다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사업주의 고의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우도 21.6%에 이르고 있음(강승복, 2012). 


2. 근로감독관 실태


1) 담당 사건


-근로감독관 1인당 신고사건 처리건 253건(이승길외, 2014) 업무과중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고, 조사과정에서도 합의종용과 취하요구 등이 발생.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의 책임 대상 1인 이상 사업장 약 169만개, 총 근로자 1474 만명(고용노동부 2015)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 1571개, 담당 근로자 수 13727명, 신고사건 353개. 


2) 운영 현황


-2015년 기준 근로개선지도과 1256명, 산재예방지도과 392명, 본부 48명, 총 1696명 가량(고용노동부 2015). 


-2010년 이후 변화는 다음과 같음. 2012년 퇴직급여 확대하며 근로감독관 23명 증가, 2013년 산업안전감독관 및 비정규직 담당 근로관 41명 증원, 근로개선감독관 13명 감원. 2014년 근로개선감독관 13명 증원, 2015년 근로개선감독관 6 산업안전감독관 1 증원(고용노동부 2015)


-2015년 6월 기준 전체 접수 신고사건 201254건, 처리된 사건 167437건, 이 당시 기준으로 감독관 1인당 신고사건 202, 처리사건 168개


-체불임금 현황은 1008년 169490건, 2014년 195783건. 하지만 근로감독관 수 거의 정체


-1달동안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약 26-50건 이상. 처리 지연율 2013년 약 23%, 하지만 초과근무시간은 약 주당 12.8시간 가량임. 이로 인해 예방사업 등이 소홀해짐. 


-업무 불만족도가 60%이상, 만족도 10% 초반대. 


3) 원인 


-근로감독관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통해 선발, 초임 감독관의 경우 노동관계법 이해 부족. 단순 임금체불사건이 아닌 법리논쟁이 필요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건을 처리, 이는 업무과중을 유발 


-매년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등 통계조사도 같이 하고 있음, 본부의 설문조사 외에도 고용센터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 조사 등을 함. 정책 결정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면 설문조사 협조 자제 필요. 


-사업주들에게 새로운 정책 홍보 등은 사업주 감독과 모순되기도 함.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예방활동 여력이 없고,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치러야 할 민형사적 비용이 크지 않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지속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임금체불사건 반복, 장기화. 


-2010년 이후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사건 증가, 근로감독관 수 정체되면서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이 제기. 


-근로감독관들은 예방적 감독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 예방감독 건수는 일본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에 매달려 있기 때문


-사업주의 반성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체불임금 20% 수준에서 약식으로 벌금이 부과.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중 60%는 체불액의 30%이하 수준이고, 벌금액이 체불액의 50% 이상인 경우는 6%에 그침 


-근로 감독관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종결처리하고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사업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정책 제언


1)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근로감독관 389명에게 질문한 결 과, 영업상 불이익(금융제재, 사업운영제한 등)이 25.2%, 형사처벌 강화 14.1%,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10.3% 순으로 나타났다(강승복 2012).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중 개선되거나 신설되어야 할 방안으로 형사처벌 강화 17.0%, 민사절차 간소화 및 활성화 8.0%, 과태료 부과 6.3%, 영업 상 불이익 4.3%(강승복 2012)


-현행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제109조제2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노동청 조사과정에 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해 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청 조사과정에 임금지급에 협조하는 유인, 동시에 많은 사업주들은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기 위해 쉽게 임금체불 실행.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도 두세달 뒤에 지불하면 자신에게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점 차 희미. 


-근로자들에게 한두달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정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 두가지 문제가 제기. 첫째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설득해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할 방안이 없어진다는 것, 둘째 모든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대한 부담.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 한 후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고, 일정 기한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임금지급 기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 


-과태료 부과는 회사의 경영상태, 사업주 사후조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결정할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벌 부과와 함께 민사적으로 가산임금(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 존재. 체불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경우 최대 100% 까지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근로감독관 개선책


-한국정책학회(2013) 추계에 의하면 근로개선지도과 인원은 1316명 필요, 현원 1067 비해 약 249명 더 필요. 서울청 경우 추가 필요인력 약 89명, 업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2015) 추계에 의하면 효과적 신고사건 처리 위해 현행의 3.8배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함.


-내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감독관들은 현원 대비 40-45%의 인원 증대를 원함(고용노동부 2015).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 후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근로감독관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일반직 선발로 인해 일부 감독관들은 사기와 역량 저하. 근로감독관직을 별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할 필요성


- 임금체불사건중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및 귀향여비 청구사건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확대하여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경감,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절차 간소화, 전산 절차 간소화


-육아 및 임신휴가로 인한 결원 상시 충원 지적, 2015년 기준 약 14%의 상시 결원이 존재. 


-근로감독관 직렬의 별도 채용 검토 등도 가능. 1990년대 사라진 근로감독관 직렬의 부활 등으로 노동법적 전문성,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을 뽑는 것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노동경찰이 아니더라도 근로감독관 인원 강화 및 행정적 개선은 필요해보임. 


4. 소결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 공약에 근로감독관의 기능을 강화한 노동경찰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근로감독관 두 배 이상 증원(임금체불 많은 지역은 세 배 증원)과 민간근로감독관(명예근로감독관) 확대, 근로감독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행정력의 강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권한을 주는 것 외에도 실제적으로 집행할 인원, 사후적 대책이 아닌 예방 정책등이 확충되어야 노동경찰 강화가 의미 있다. 또한 이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증가와 모순되지 않을 것. 청년 및 취약노동층을 위해 임금 체불을 막을 행정력이자 일자리로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종수,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7.03.08.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2015.12


이승길 외(2014),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승욱(2016),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임금체불행정시스템 개편방향”,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강승복(2012), 체불임금의 실태와 시사점, 월간노동리뷰(2012.4), pp.68-81


송옥주, <2016년 임금체불규모 역대 최대, 1조4천억 원대 예상>, 2016 http://blog.naver.com/songok4740/22081082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