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바람직한 최저임금과 개선방안

담당자
2019-03-08
조회수 1012

2030 신나라마당 ‘최저임금 부분’ 연구 자료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동아리 경제학회


서론


  사전적 의미의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최저임금은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피고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패막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는 근로의욕인구의 증가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고용주에게 보다 효율적인 고용인구 수를 고려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일 수 있는데 특히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소년소녀가장, 영세근로자 등에게 그렇다. 실제로 매년 대선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복지정책과 더불어서 빈번히 나오는 항목임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최저임금의 인식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이고 17년 최저임금 예산액은 6,470원으로 약 7.3% 증가한다. 이 현상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증가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가 촉진되며 생산역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증가가 시장을 왜곡한다고 본다. 이 왜곡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퇴출당할 수 있고 기업 자체가 늘어난 임금으로 고용에 부담을 가져서 고용시장이 냉각되어 오히려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최저임금과 더불어 기초생활임금 이라는 제도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기초생활임금의 정의는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 지출 등을 감안해서 각 지자체가 산정한 적정임금을 의미한다. 이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주장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에 집중하려고 한다. 해당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임금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럴싸한 생활임금을 제정해 놓거나 계획을 해 둔다 해도 안하면 그만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지자체별로 설정한 생활임금의 차이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16년 기준 제일 낮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6,500원 인 반면 제일 높은 곳은 광주시 광산구로 8,190원 이다. 저마다 차이가 나는 와중에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별 노동이동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준 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초생활임금의 의미를 반영하되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본론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이려 한다. 첫 번째는 빅맥지수를 사용하여 비슷한 수준의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두 번째로는 현 최저임금과 평균 생활비와의 차이를 들고자 한다. 여기서 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빅맥지수를 통해서는 외국과 상대적인 차이를 밝힘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필요 이하로 준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이기 위함이다.


(단위: $)

등수

국가

빅맥지수

최저임금

등수

국가

빅맥지수

최저임금

1

스위스

6.59

12.55

23

타이

3.40

1.09

2

노르웨이

5.51

x

24

베네수엘라

3.38

0.17

3

스웨덴

5.23

x

25

아르헨티나

3.35

4.5

4

미국

5.04

7.25

26

사우디아라비아

3.20

3.85

5

브라질

4.78

1.5

27

헝가리

3.15

2.6

6

캐나다

4.60

8.8

28

체코

3.06

2.6

7

덴마크

4.44

x

29

콜롬비아

3.04

1.21

8

이스라엘

4.38

6.4

30

페루

3.02

1.13

9

오스트레일리아

4.30

15.2

31

필리핀

2.82

1.28

10

뉴질랜드

4.22

12.1

32

중국

2.79

0.93

11

유럽연합

4.21

x

33

베트남

2.69

0.64

12

코스타리카

4.12

1.87

34

이집트

2.59

x

13

우루과이

4.08

1.83

35

홍콩

2.48

3.87

14

싱가포르

4.01

x

36

폴란드

2.42

3.06

15

영국

3.94

10.8

37

인도

2.41

0.31

16

대한민국

3.86

5.3

38

멕시코

2.37

0.58

17

스리랑카

3.63

x

39

인도네시아

2.36

0.47

18

파키스탄

3.58

0.7

40

타이완

2.15

3.81

19

아랍에미리트

3.54

x

41

남아프리카공화국

2.10

x

20

터키

3.53

3.11

42

러시아

2.05

1.08

21

칠레

3.53

2.2

43

말레이시아

1.99

1.22

22

일본

3.47

7.3

44

우크라이나

1.57

0.98


위 자료는 2016년의 빅맥지수를 통계화한 자료이다. 빅맥지수를 통해 국가들 간의 대략적인 물가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빅맥지수는 각 나라에서 판매되는 빅맥의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여 국가들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일물일가의 원칙(어떤 국가에서든 해당 물건의 가치는 동일하다)에 따라 만들어 졌기에 모든 국가에서 같은 가격이여야 할 빅맥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그 만큼의 물가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빅맥 하나를 사기위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보면 각 국가의 물가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빅맥지수는 3.86$이고 최저임금이 5.3$이므로 빅맥 하나를 사기위해 약 4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빅맥지수가 비슷한 일본이나 영국과 비교해 본다면 일본은 약 30분, 영국은 25분 정도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물론 빅맥지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이면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의 경제상황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난다. 단적인 예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산유국으로 석유수출로 국가의 질이 크게 상승한 경우이다. 비슷한 빅맥지수를 가진 국가들 중 경제수준과 산업의 발전 정도가 비슷한 나라들을 추렸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빅맥지수는 물가의 대략적인 수준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빅맥 하나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가 전체를 평가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환율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이 지수만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이 금액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상 낮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평균 생계비를 보인 그래프를 통해서 국내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도표는 최저임금과 평균 생계비를 보인 그래프이다. 13년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자료이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붉은 막대가 최저임금이고 푸른 막대가 평균 생계비이다. 둘 간의 격차가 크게 줄은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프를 통해서 최저임금으로는 평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정의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생활안정이 될 수치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과거 한 정치인이 최저임금으로 삼시세끼를 풍족히 먹고 윤택한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다고 최저임금이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하자 세간에서 질타를 받은 것이 새삼 이해가 간다.
빅맥지수와 최저임금과 평균 생계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다. 비록 우리보다 낮은 국가가 있기도 하지만 이 국가는 우리와 경제의 성장 방향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경제구조와 경제성장을 가지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역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은 국내에서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평균 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13년 기준 평균 생계비의 67%)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대비 낮고 그 낮은 돈으로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평균적인 삶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본 취지는 최저임금을 통해서 평균 생계를 유지하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최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그것이 설령 평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럼 이 최저임금이 과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있을까?
현재 산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근로자들의 생활에 최소한의 안정을 영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300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시급보다 270원 높다. 또 다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높게 나왔다. 직장인 2,319명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536원이나 더 높았다. 두 자료 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 차이를 떠나서 두 자료 모두 최저임금으로 1시간 일해서는 한 끼니를 먹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최저임금의 시급이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수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산한 1인 근로자의 월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월급 비율은 비교한 결과 해당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였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0.79에서 1997년 0.88까지 올랐지만 2000년 0.70, 2010년 0.65, 2014년 0.67로 급격히 떨어진 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는 1인 생계비의 67%밖에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5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월급 116만6천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미혼·단신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155만3천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천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천원)의 32%에 불과하다. 즉,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조차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1인 가구의 근로자의 생계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 최저임금의 수준은 본 취지하나 살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최저임금을 새로이 할 기준을 만들고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새로이 산출해 보았다. 해당 기준은 15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았다. 이는 곧 향후 물가상승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함을 밝히는 바이다.
최저임금을 산출하는데 충족시킬 요건을 먼저 보이고자 한다. 우리들은 멜슬로의 욕구 5단계의 탑에서 최하층과 그 다음 층에 해당하는 항목인 의, 식, 주, 의료복지를 비롯한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두고 최저임금으로도 이것을 실현가능하게끔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고자 한다.
   의, 식, 주, 의료복지를 세부화 해보도록 하겠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항목으로 설명하자면 의는 의류와 신발을, 주거의 경우는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수도 및 주거관련 서비스,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로 한정하였다. 식의 경우에는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만을 상정하였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청에서 15년 기준 월 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계층의 금전 사용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계층별

가계수지항목별

2015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100~200만원 미만

가구원수 (명)

2.44

2.52

 

가구분포 (%)

11.08

7.93

 

소득 (원)

1,519,602

1,568,353

 

 경상소득 (원)

1,435,070

1,516,527

 

  근로소득 (원)

643,981

1,154,925

 

  사업소득 (원)

271,689

52,274

 

  재산소득 (원)

11,473

3,836

 

  이전소득 (원)

507,927

305,492

 

 비경상소득 (원)

84,532

51,826

 

가계지출 (원)

1,499,365

1,544,009

 

소비지출 (원)

1,258,343

1,305,123

 

01.식료품 · 비주류음료 (원)

261,094

245,074

 

02.주류 · 담배 (원)

22,565

25,813

 

03.의류 · 신발 (원)

57,520

62,480

 

04.주거 · 수도 · 광열 (원)

209,970

202,841

 

05.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원)

44,443

42,845

 

06.보건 (원)

130,343

121,937

 

07.교통 (원)

105,951

114,334

 

08.통신 (원)

81,250

96,079

 

09.오락 · 문화 (원)

54,268

61,050

 

10.교육 (원)

77,145

91,295

 

11.음식 · 숙박 (원)

129,039

152,928

 

12.기타상품 · 서비스 (원)

84,754

88,445

 

비소비지출 (원)

241,022

238,886

(주황색은 이의가 있음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그냥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상황적 조건을 감안하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소비지출 항목(1~12)중 2,5,11번은 0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실제로 복지에 필요한 것이지 의식주 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비소비 지출의 경우는 이자부채, 소비세와 같은 항목이므로 반영은 하되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왜 식료품 항목과 교육 항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밝히도록 하겠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위에 언급한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끼 식비는 6,000원 이상이었다. 이보나 낮게 5,000원이 정가인 빅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0*3*30=450,000원이 산출된다. 물론 매일 빅맥을 사먹는다는 보장은 없고 집에서 해먹는다고 했을 때라도 26만원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의 통계자료를 빌려 1달 평균 약 35만원 정도로 식료품비용을 산출하였다. 교육비는 대학교 계절학기 1과목을 수강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국립대인 경북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교재비 기타 포함) 교육비가 15만원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산출하면 비용이 1,465,078원이 산출된다. 15년 최저임금으로 1일 8시간 무휴일로 일하고 30일 일할 경우 5,580*8*30=1,339,200,원으로 125,878원이 부족하다. 즉 15년 기준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했을 때에는 일상생활의 최소치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게다가 1,465,078원이라는 항목은 반영한 모든 항목의 최소치이지 적정 요구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식비만 봐도 그렇다.) 우리들은 보다 윤택한 삶(그렇다고 사치부리는 것이 아닌)을 살기 위해서는 약 2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20만원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 불안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험과, 저축과 같이 장래를 위한 준비금으로 산정하였다. (최저임금의 주 대상이 소년소녀가장, 20대, 60대 장년층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장래준비는 저마다 필요한 수치이다.) 그렇게 되면 1,465,078+200,000 = 1,675,078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논리식을 적용하면 (1,675,078/30)/8 = 6,979.5로 약 6,980원이 된다. 5,580원에 비해 1,400원 높은 수치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을 때 최근 몇 년간 침체된 경제 상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증가율도 많이 둔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처분가능 소득을 올려준다면 가계소비가 증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수가 증진되어 고용과 생산이 증진되는 선순환(업 파운틴 효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혹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반론을 들기도 하는데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칼리나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보험 적용 노동자의 수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95년 카드와 크루거라는 학자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한 뉴저지 주의 도시는 그렇지 않은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보다 고용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본 결과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주경 모든 지역을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는 특별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없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무역 등에 많은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과 관련된 기업이나 사업체는 대부분 이미 기존에 최저시급보다 많은 임금을 주고 있던 상황이다. 즉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수출 관련 기업이나 사업체는 받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뜻이다. 영세 사업들에게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영세 사업들이 운영하는 치킨, 호프집 등이 성행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증진이 필요하다. 결국 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수익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2030년에 최저임금은 시급 10,000원이 돼야할까? 우리들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2015년에서 15년이 더 지난 시점에 물가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 오른 물가와 경제성장률 즉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했을 때 시급 10,000원은 반드시 넘어야만 최저임금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최저임금 관련 연설을 보도록 하자.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간단히 요약하면 최저임금으로 살면서 가정을 꾸릴 수 없는게 현실이니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것이다. 물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시급한 일이였던 것 같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용돈벌이는 몰라도 생계유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위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서 간단히 고증해 보았다. 최저임금의 정의를 상기해 보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최저임금을 두고 고전경제학파,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가격하한선을 만들어 놓으면 효율성을 상실하여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국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계층의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도 효율만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경제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계유지 및 생계의 질적 향상의 도모가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은 두 개의 바퀴와 같다. 양쪽 모두 다 잘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형평과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형평을 통해서 효율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두 개가 잘 어우러졌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효율적이고 재화가 잘 분배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