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저임금의 점진적 상승을 통한 '10,000원' 달성계획

담당자
2019-03-08
조회수 798

양주경찰서 112 타격대 (의무경찰 동아리 '경제왕') - 임선우, 한희석, 강신욱, 김희구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이다.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가 1894년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를 제외하면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유지해 왔으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다.

 

최저 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임금 해소를 통한 소득 분배 개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 저임금 기반의 경쟁방식을 지양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합리화를 향한 목적의식이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공개한 아래 그래프에 따르면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으며, 2017년은 7.3% 상승한 6,470원으로 책정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 내외로, 최저임금상승률은 여전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물가 상승률을 구할 때 살펴보아야 할 많은 물가 지수가 있지만, 가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한 지수가 될 것이다.



이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협상은 매년 국가적인 이슈가 될 만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앞서 말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수준인가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매년 협상 때마다 최저임금을 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구호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임금 상승률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바라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요구와는 달리 최저 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소폭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변화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감안하여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은 2016년 7,145원, 2017년에는 8,197원으로 책정되었고 둘 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제도의 목표 중 하나인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이라는 문구 속의 ‘일정 수준’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제가 틀리지 않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중 중하위 수준이고, 이를 감안하여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위의 ‘일정 수준’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국,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기존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한 번에 10,000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이에 연동하여 지금과 같은 임금 상승률로 최저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최저임금은 언젠가 10,000원의 벽을 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00원에 도달하는 ‘시기’와 10,000원이 되었을 때 그 임금 수준이 가지는 실질구매력이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의 벽을 넘게 되었을 때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앞서 언급했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구매력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상승률은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의 수치를 보여 왔는데, 이 수치를 10%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상향하면 5년 후인 2022년의 최저임금은 10,420원이 되어 최초로 10,000원의 벽을 넘게 된다. 이는 201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었던 5,210원의 정확히 두 배가 되는 금액이며 최저임금이 8년 만에 2배로 오른 것을 의미한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수행한 2014년 통계(아래 첨부)를 보면 당시 환율을 감안한 우리의 최저임금은 4.31달러였으며 동일 연도의 캐나다는 9.75달러, 영국은 9.83달러, 뉴질랜드는 11.18달러, 프랑스는 12.09달러, 호주는 16.88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14년 당시 우리의 최저임금이 10,420원이었어도 이들 나라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 중 물가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가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각 나라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구매력은 위에서처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의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와 2배나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매력은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이 확실하다.


 

최저 임금이 오른다면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설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소득이 생기게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자들 본인이 투입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본인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학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결과 재고가 남아돌아서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케인즈를 앞세운 전자의 학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케인즈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90년대 후반의 IMF, 201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 등을 겪어낸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침체’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소비가 침체 되다 보니 기업의 이익이 감소되고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된다. 자연적으로 근로자 수는 줄어들어 실업은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의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을 얼게 한 대표적인 원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가계부채와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 이하의 소득 때문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일반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 경제 위기를 해결했던 접근법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공급에 따른 기본적인 가계소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후자의 학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높은 비율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계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는 ‘실업’이라는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실업 외의 다른 이유들부터 살펴보자면, 최저 임금 상승률이 상향조정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고용수준을 동일하게 고정시켰을 경우에 생산 단가가 높아져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벤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익계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이윤감소에 따른 투자 위축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비율 상승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노동을 고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으로써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만을 위한 단기적 경제 부양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까지 오른다면 사회 전반적인 구매력이 향상되어 소비가 진작되고,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우려하는 일들은 모두 정반대방향으로 전환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인 소비가 진작된다면 기업의 이윤과 사용자의 이익은 당연히 오르게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의 투자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벤처 창업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소비심리가 얼어있는 시장보다 소비가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창업이 더욱 쉬울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것은 자칫하면 매우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닌 현재 상승률보다 2~3% 정도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노동단가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에서 다른 유인책을 사용하여 이 정도의 상황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실업’ 문제의 경우가 최저임금상승률의 상향조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반대 측 논리의 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고용수준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임금이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단가가 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은 고용수준을 줄여서 기존의 생산단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상향으로 발생할 문제점 중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일단 최저 임금 상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되고,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걱정거리들은 해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대신 실업이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낮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실업률’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상향을 시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실업률을 올리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한 방법들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더불어 이 신나라마당 2030과제 중 ‘실업 대책’ 부문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방법은 사실 맨 처음에 제시해 놓았는데, 최저임금을 5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을 한 순간에 10,000원으로 올린다면 앞서 말한 단기적 문제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실업률도 올라서 극단적인 경우 경제적인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6~8%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10%로 올려서 5년 안에 10,000원의 벽을 넘겠다는 계획을 통해 앞서 제시했던 최저 임금 상승에 대해 반대하는 측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이지만 급격한 최저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쪽과는 대립한다고 볼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의 경쟁력만 저하시키게 된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 임금 상승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 인상률은 결국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더욱 불황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의 평균 최저임금은 3년 사이 무려 50%가 올랐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를 감당치 못해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투자처 물색에 나섰다. 2017년 현재, 외국 기업 이탈이 심해지자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급급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팀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정한 상승률을 유지하며 최저 임금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매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10원 단위를 가지고 논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사실 국내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일반 학생까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거의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정책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생리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었는데, 이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하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자연스럽게 기업 활동도 위축되었고 노동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추가 고용이나 새로운 분야로의 투자는 위축되었다. 여러 정책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겪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생리를 이용한 간접적인 지원정책 대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오로지 ‘추가적인 근로자’의 임금으로만 지급될 목적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무료로 추가되는 것과 같고 생산성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새로운 노동 한 단위가 투입되었을 때 그 노동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 다시 말해 노동의 한계생산이 높은 상황에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노동 투입량이 높아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이다.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시장이 침체’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비의 기본이 되는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미치지 못 하는 최저임금은 아직 제도의 목표를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임금과 관련한 지속적인 분쟁으로 파업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노사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만 증가되고 기업들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않다 보면 기업에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노동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경쟁력도 낮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의 씨앗이 되는 ‘임금’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증가시킨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점들 보다 새롭게 발생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