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교경찰관제 개혁 방안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868

 

학교경찰관제의 개혁방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두 개 대학에서 5명의 학생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2016년 법무부 믿음의 법치 경연대회에 냈던 안인데, 이번 시민담쟁이에 제출함으로서 또 공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제출합니다. (법무부 측에서 문제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법률안과 비용추계서의 형식으로 만들어 첨부파일로 첨부하였고,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이 글 본문에 옮겼습니다. 단, 주요내용에서 각주로 표시한 참고문헌 및 출처와 각 주요내용이 법률안의 어느 부분에 반영되었는지 표시한 부분은 가독성을 위해 이 글 본문에서는 삭제했습니다. (혹시 옮기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첨부파일을 정본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첨부파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참고문헌 및 출처는 이 글 본문 말미에 기재하였습니다.

 

법률안을 이해하는데 있어 혹시 필요한 바가 있을까 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합니다.

 

1. '제oo조 단서': "~~로 한다. 단,~~"에서 "단~"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예외를 규정할 때 그 예외의 부분을 이름.

2. 조, 항, 호, 목: 법령은 대개 '조'와 그 조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항', 그리고 그 항에서 열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호', 그리고 그 호를 다시 세분할 때 쓰는 '목'으로 나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을 경우(첨부파일의 법률안의 일부로, 길어서 아랫부분은 생략했음)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사'가 규정되어 있는 것임.

제8조(학교파견경찰관의 직무와 의무) ①학교파견경찰관은 파견 학교에 상주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응

가. 학교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피해ㆍ가해사실의 확인ㆍ조사 및 이에 필요한 조치

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사

다.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지원ㆍ선도 등의 활동

 

*글 등록 직전에 페이지가 꺼지는 바람에 다시 급하게 작성하느라 혹 문제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가.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의 문제점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의 하나가 되었음은 부언의 여지가 없음.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은 그 폭력행태와 수단이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받는 고통은 보다 심각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은 물론, 과거에 비해 조직적 범죄화하는 경향 역시 나타나고 있음. 그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교권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사의 권위만으로는 학교폭력을 현실적으로 예방하고, 가해학생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 힘든 상황임.

나.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이렇듯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화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2년 경찰청 예규 제507호(소년업무규칙)을 통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홍보 규모 대비 운영 내실로 비판받았으며, 특히 부산 여고생 성관계 사건 후 신뢰도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제도의 폐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또한 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행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그 현저한 수적 한계(2016년 기준 1인당 11개교 담당) 및 비상주(非常住)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경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실시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꾸준히 감소한 바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학교 문화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태도가 크게 개선된 사례가 여럿 있음. 특히 ㈜코리아리서치센터가 2015년 10월 2만2500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학생의 81%가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다. 학교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전술한 사항을 검토할 때, 비록 학교 내 경찰관 제도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지만, 잘 운영되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학교경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률로 규정하여 내실과 안정을 기한다면, 전담 업무인 학교폭력 관리에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는 그 인원을 늘리는 것과 상주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학교경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학교경찰제의 중요성을 뒷받침함.

물론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학교 내 교육을 통한 해결이라 할 것이나, 적어도 현재의 학교폭력 양상을 완화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학교경찰제도 효과적이며 더 나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차지하는 위상 및 중요성, 범죄 당사자 간 특수한 관계와 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중 등 학교 관련 범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교경찰의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한편, 학교폭력 근절의 실효성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등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이 점을 고려하여 본 법안에서는 협의회 제도를 도입함. 이는 성공적 학교경찰제에 있어 불가분의 요소이며 학교폭력의 근절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보다 확충하기로 하였음.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의 교육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비정기적인 점을 감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확충함. 또,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이 국민적 공분을 사기 쉬웠던 이유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교육 부족에도 있다고 생각, 그에 대한 교육의 확충도 규정함.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인 학교폭력 이외에도 학교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업무도 부수적으로 담당할 필요 역시 제기됨. 국민적 공분을 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필두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력 등 학교 관련 범죄 행위가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점에 대한 학교경찰제의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라. 담당학생 대상 범죄 가중처벌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의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서 보듯 학교경찰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고려 및 해결 없는 학교경찰 법제화는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힘들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따라서 학교경찰관이 담당학생을 상대로 징계대상행위 혹은 범죄행위를 행할 경우 여타 법에 있는 징계 및 처벌의 기준을 강화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들을 강제력 있게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경찰 운영의 목적과 직무의 중요성·특수성에 따른 파급효과에 비추어 이와 같은 가중 규정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먼저, 학교경찰관은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임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발생을 억지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함. 학교경찰관이 전문성을 갖고 오래 근무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관계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 그 과정에서 학교 및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및 상호 신뢰의 형성은 필수적임. 따라서 학교경찰관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시의 징계의결 역시 학교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조정된 이후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이러한 업무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상 학교전담경찰관의 징계절차는 다른 경찰관들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 제26조를 일률적으로 따르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제26조에서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의 징계절차는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양자 간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획일적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법률안을 제출함.

특별징계위원회의 신설을 통해서 담당학생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을 처벌할 이유가 존재함. 학교경찰관의 학생들에 대한 범법행위는 감독자, 관리자로서 위계를 이용하여 악용할 소지가 높으며, 사회상규에서 보았을 때, 공무원의 지위에서 사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더욱이 용납될 수 없음.

둘째로, 본 법안에서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준용·가중하여, 담당학생에 대한 범죄행위의 처벌 규정을 둠. 사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인 자가, 사인에게 해를 끼치고, 나아가 악의를 가지고 피해행위를 저지른다면, 공무원의 가중처벌 규정(형법 제135조)을 더해야 하고, 특히 담당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을 준용하음.

마. 결론

종합적으로, 이 법은 현재 행정규칙에 명시된 학교전담경찰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역할을 대대적으로 재편하여 학교경찰을 설치하는 한편,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협의체를 두도록 함. 또한, 직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무 내외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및 처벌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즉, 본 법안은 기존 학교전담경관찰제의 존속 정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관련 범죄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완전히 개편,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강력히 억제하여 교육의 본산인 학교를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짐.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리: 학교전담경찰관, 학교경찰, 학교경찰관

주요내용을 서술하기에 앞서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용어를 정리함. 먼저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은 현행 경찰청예규로 존재하는 기존 제도를 이름. 본 법안에서 쓰는 용어는 ‘학교경찰’과 ‘학교경찰관’인데, 학교경찰이라 함은 학교에 학교경찰관을 파견 또는 배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을 말함. 그리고 ‘학교경찰관’이란 학교경찰로서 학교에 파견 또는 배정되어 담당학교의 학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말함.

나. 전문적 학교경찰 조직 설치, 인사에 있어 학교경찰의 전문성 제고

1)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은 독립된 전문적 조직이 없이 학교전담경찰관만 존재했기에 그 전문성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실효적 대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학교에 학교경찰관을 파견 또는 배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로 학교경찰을 두면서, 각 지방의 학교경찰 사무를 총괄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학교경찰을 총괄하는 학교경찰부를 두고 그 부장을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함. 이로써 학교경찰 조직을 확보, 그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학교경찰부는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처, 학교폭력 관련 교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후술할 ‘학교폭력지역협의회’에의 참석 등의 활동을 총괄함. 또한, 학교경찰 경찰관의 채용 및 인사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여 그 직렬이나 경과의 독립적 편성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또, 그 채용에 각 지방경찰청 소재지 관할 도 교육청 혹은 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이 참여할 것을 규정하여 더욱 적절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학교경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학교경찰관의 배정 및 파견

1)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은 한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개수의 학교를 담당하여 담당학교에 대한 파악 및 조치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문제가 있음.

    2) 이에 학교경찰부 소속으로 학교경찰관을 두고 그 경찰관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파악하고 학교경찰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함. 이와 같이 파견되는 학교경찰관을 ‘학교파견경찰관’이라 함.

 

단, 학교경찰관을 각 학교마다 모두 파견할 경우의 예산상의 문제 및 비효율성을 고려, 각 지방경찰청의 학교경찰부장은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 시 교육청장의 동의를 얻어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경찰관을 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찰관을 학교담당경찰관이라 함.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처음부터 모두 이와 같은 안을 시행하기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학교부터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그런데 교육부가 2016년 7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다음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표1>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현황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7.25., 2차인용 「이슈와 논점」, 제11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8.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는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5개 학교당 1인의 학교파견경찰관을 파견하거나 학교담당경찰관을 배정토록 함.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이 적으므로 전술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경찰관의 배정 혹은 파견은 유예하며, 예산 등이 가능하다면 대통령령에 의해 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도 각 지방경찰청 학교경찰부의 관할 대상인 만큼, 학교경찰제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건 등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처리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10개교 당 1개 교의 학교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보하여, 소속 학교경찰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리인 학교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학교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교경찰관의 확충과 학교경찰관의 담당학교에 대한 파악 및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라. 학교경찰관의 직무로 학교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응, 학교폭력 관련 교육, 학교폭력 관련 교류ㆍ협력 규정, 학교경찰관의 의무 규정

1)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대처, 학교폭력 교육 등을 수행함. 이와 같은 점은 타당함. 그러나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은 교원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을 수행하지 않아 도서 등 벽지에서의 교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음. 또, 별도의 협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여러 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도 충분하지 못했음,

2) 이에 대체적으로 기존과 같이 학교경찰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학교경찰관의 직무에 ‘요청 및 필요 시 교원의 신변 보호’를 추가함. 또한, 학교경찰관이 학생의 상담도 하게 하여 효과 있는 상담이 가능토록 함.또한, 후술할 ‘학교폭력지역협의회’에의 참가를 규정하고, 학교경찰관의 의무로 담당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방지 등을 추가함.

3) 이를 통해 학교경찰관이 학교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교류ㆍ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학교폭력지역협의회의 설치

1)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대응에는 경찰과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긴밀한 대응과 교류ㆍ협력이 필요함.
그럼에도 기존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의 부족은 물론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그러한 교류ㆍ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2) 이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 학교폭력 관련 교육, 기타 학교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교경찰과 교육기관, 학부모,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이 교류ㆍ협력하기 위해 학교폭력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둠. 협의회는 정보를 나누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며 학교경찰관의 자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함. 협의회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지방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소재지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3) 이를 통해 지역사회 등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학교경찰제가 진정으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폭력의 근절에 보다 근본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명예경찰소년단

1)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은 명예경찰소년단을 규정하고 있음.

2)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이와 같은 규정을 법률에도 반영함. 단, 명예경찰소년단은 지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이할 수 있고 그 예산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보아 필수적인 조직은 아니기에, 설치를 강제하지는 아니함. 또, 이와 같은 바가 특히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그에 대해 특히 유의할 것을 규정함.

3)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사. 학교 폭력 관련 교육 및 학교경찰관에 대한 교육

1)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행하는 교육은 형식적이고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또한, 학교경찰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문제임.

2) 이에, 학교 폭력 관련 교육을 확충하도록 함. 학교경찰관이 행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함. 상세한 방식과 내용은, 학교폭력의 대처가 전술한 듯 긴밀한 교류ㆍ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학교폭력지역협의회가 정하도록 함. 단,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삶의 자세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교육에 있어 학생의 참여를 포함하도록 함.

3) 한편, 학교경찰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 학교경찰관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불거지고 있는 현황에서, 학교경찰제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학교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자세한 방식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되, 각 학교폭력지역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 학교경찰관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학교경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교육, 담당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방지 및 학교경찰관에 필요한 성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4)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인 교육에 있어 학교경찰관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학교경찰관의 능력과 성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특별징계심의의원회제도의 도입

    1) 현행 학교전담경찰관의 징계절차는 경찰공무원법 제26조를 일괄적으로 따르고 있어, 학교와 학생의 입장이 긴밀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학교와 학생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더욱 긴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3) 이의 도입으로 경찰공무원의 획일적 징계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장기적으로 학교 및 학생과의 신뢰관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 담당학생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위법행위 제재에 관한 특별 조치 도입

1)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교경전담경찰관의 비행에 있었음. 이와 같은 비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단 중 하나는 가중된 형사처벌이라 할 것인데, 기존에는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음.

2) 이에 관련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 및 가중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를 도입함.

       담당학생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학교경찰관에 대한 형의 가중을 둠. 이는 본래 형법 제297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따르는데, 학교경찰관의 범죄의 경우 공무원으로써 형법 제135조에 의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이에 의거 5년의 2분의 1을 더하고 반내림하여 7년 이상의 형을 적용함.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규정, 아청법 제7조의 2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함.


       담당학생에 대한 학교경찰관의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특별법인 아청법 제7조 3항을 준용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담당학생에 대한 학교경찰관의 약취ㆍ유인의 경우,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동법 제135조의 공무원 가중처벌을 준용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준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동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중처벌(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함.

3) 이를 통해 학교경찰관의 비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은 조치는, 학교경찰관에 대한 교육 등과 함께 맞물려, 학교경찰관의 비행 방지 및 학교경찰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차. 예산

1)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제의 경우 법률이 아닌 경찰쳥 예규에서 정하는 바, 예산의 확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2) 이에, 법률로 편성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학교경찰은 지방 자치적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예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예산의 확충과 책임 있는 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및 출처

-YTN,2016.6.28
-권선고등학교 교사 김지현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37 사이버경찰청 자료 참고, 2016.11.13. 검색.
-http://www.fnnews.com/news/201605201745252726 2016.5.20. 파이낸셜뉴스 “‘학교 밖 청소년' 선도… 학교전담경찰관 성과”, 2016.11.13. 검색.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0 2016.3.25. 농촌여성신문,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의 견인차 역할” 등, 2016.11.13. 검색.
-최종술, “학교경찰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9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7.25., 2차인용 「이슈와 논점」, 제11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