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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산업실습생의 착취 해결을 위한 진단과 방안입니다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787

파일로도 첨부했습니다.

실업 정책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질이 올라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업 실습생 및 인턴 착취에 관한 대책>

 

 

0. 제안 이유

 

실업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 산업 실습생, 기업 인턴들에 대한 착취가 이어짐. 바로 산업 실습 프로그램은 고용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산업 실습생과 노동자의 지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에 산업 실습에서 노동자들이 할 일을 시키고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정해진 임금을 주는 일을 회피한다. 실습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 등을 실습생이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 최근 유플러스 실습생 사망사건이 바로 그 예다. 송호창(2014)의원부터 정세균 국회의장(2016)의 법 발의 등 산업실습생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대책이 계류 중. 산업실습생, 인턴 문제 해결은 청년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이들의 착취를 막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정책적인 차원에서 산업실습생 및 인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함.

 

1. 현황

 

(1) 통계

 

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9월~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

 

-점검대상 500개소 중 329개소에서 9404명, 52억7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체불임금을 포함한 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434개소로 적발건수 1484건.

 

-이 가운데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는 437명의 인턴에게 약 1억6700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고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에서는 근로자인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약 800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이 2013년 8월 49만명에서 2016년 8월 64만명으로 급증했고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특히 ▷비정규직(42.7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32.2%, 2016년 8월 기준) ▷임시일용직(60.2만명, 41.0%) ▷대학 재학생(31.3만명, 42.2%) ▷서비스업(60.0만명, 19.9%) ▷1~4인 사업장(32.7만명, 43.3%)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만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와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와 63.4%로 근로여건 기회 격차도 상당.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현장실습생을 조사한 결과,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을 넘어 일했다는 비율은 50.4%, 법률이 원천 금지한 10시 이후 야간근로 비율도 23.0%에 달함.

 

교육부는 2017년 3월 16일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전국 593개 특성화고 중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산업체 238곳 현장실습생에 위험한 업무를 시킨 업체 43곳,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27곳,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업체 17곳, 부당하게 대우한 업체 45곳

 

(2) 문제점 및 원인

 

현장실습제도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저임금 노동 제공 창구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불법 노동을 강요한 기업, 현장 감독 부실 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 사건, 구의역 김군, 기아자동차 김군도 마찬가지다.

 

실습생들의 죽음에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현장실습과 조기취업, 8시간 노동 및 5일제가 지켜지지 않음, 감정노동 및 혹사, 마지막으로 학교는 이들의 고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적 의미의 현장 실습임에도 ①실적에 대한 압박 ②감정노동 스트레스 ③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노동을 강요받고, 이들은 노동 착취가 일어나도 토로하지 못한다.

 

현장 실습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장 실태 파악조차 안되는데 대응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특성화 학교 취업률에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 고졸시대’ 구호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11년 25%⇒12년, 37%⇒ 13년 60%)을 제시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현장 실습 전 사업체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전달받지 못한다. 실태 조사도 없고 기업은 저임금 노동을 쓰려는 상황에서 취업률 등 평가요소로 학교가 압박받는다면 학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실습은 교육적 목적을 상실함. 산업체의 교육생들이 동일한 업무를 해도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차별 받음. 현장교육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쓰는 경우도 많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학생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하다. 노동법이나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을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2. 인턴 처우의 법적 공백

 

(1) 법적인 공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음.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외에도 사용 수습, 인턴 등을 통해 법의 규정 밖에 있는 과도적 근로관계를 양산.

 

근로자 개념이 다투어지는 것은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로 어떤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 지위를 동시 가짐,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종속되었지만 형식상 독립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불분명한 특수근로종사자. 세 번쨰로 수습 인턴 같이 정식으로 근로관계 안에 편입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다.

 

근로자 여부는 노동법상 보호 문제 때문에 중요함.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의 “직업의 종류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고 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라는 조항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인 의미 가지지 못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역시 어떠한 조항인지 애매해서 알기 어렵다.

 

임금목적의 근로 역시 근로기준법은 순환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노호창(2014)은 근로자 인정을 위해 소위 사용종속관계를 지적함. 노동관계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등한 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례는 종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다수의 사례들(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에서 난맥상을 보여오다가, 2006년 학원종합반 강사 사건에서 일종의 종합적 정리를 하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징표를 제시하였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례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ㆍ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9.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0.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11.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12.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10, 11, 12의 경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을 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의문시됨. 노무제공에서도 무급인턴은 노무활동의 전통적 기준인 봉사 또는 소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근로냐 아니면 소득활동을 위한 근로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 왔는데, 오늘날 산업 현장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무급’인턴과 같은 경우에는 ‘무급’이라는 이유로 인해 학설이나 판례의 구분법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다.

 

(2) 정치권의 대책

 

최민희(2013)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7조의 2를 신설하여 인턴을 법적 지위에 편입함. 하지만 법적 지위 외에 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보인다.

 

송호창(2014) 의원은 “인턴 등에 대한 보호안” 을 발의함.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며, 산재보험법을 적용한 것, 불합리한 처우 시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을 특징으로 함. 하지만 금전 지급 유무 및 액수는 자유롭게 정하게 하여 인턴을 착취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함. 인턴 제도 자체가 스펙이 되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상하관계가 여과없이 나타나는 환경에서 인턴이 스스로 금전 지급 및 액수를 정할 힘이 없다.

 

직업교육훈련법 개정안(2015)이 국회 교문위를 통과되어, 하루 7시간 이상의 실 습과 야간 및 휴일실습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정세균 안은 특기할 만 하다. 정세균(2016) 국회의장은 “일경험수련생”을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또는 일경험 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한 일경험실습생의 판단 기준 명시, 근로시간 한정, 보험 가입, 일경험수련계약, 상설 기구 마련은 이전 안보다 진일보.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또한 취업준비생과, 인턴에 대한 무임금 노동강요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법안을 제정하자고 이야기했다.

 

3. 해결 방안

 

-현재는 산업실습생의 기본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는 환경이다. 현장실습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정책의 기본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계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생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

 

-노동관계법을 총체적으로 손질하여 현장 실습생들에게 연소노동자근로기준법에 의해 모 든 권리와 의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로 명문화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 필요

 

-현장 실습 기준을 어길 시 과태료 부과 강화

 

-취업률에 따라 특성화고를 압박하지 않을 것. 취업률로 특성화고를 압박하는 환경 하에서는 산업실습생 문제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중계약서 처벌 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에서 착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소결

 

산업체 실습생 및 인턴은 노동자와 교육생 사이에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한다. 필요할 때는 노동자, 대우할 때는 교육생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기 쉽지 않다. 산업실습생이건 인턴이건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생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면 노동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인 지위 부여 외에도 실제적 감찰을 늘리고, 교육 과정이나 기타 제도를 고치는 방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비록 위 정책제안은 특성화고 산업 실습생 위주이다. 하지만 법적 제도 개선 및 안의 확장을 통해 특성화고 산업체 실습생 외에도, 전문대 실습생, 인턴 등 청년 취약노동계층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력 착취를 막는 것 또한 가능하다. 청년 정책은 대학생 뿐 아니라 고졸, 전문대졸, 기타 취약노동계층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의 삶을 개선함으로 청년들 전반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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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2013

 

송호창, <인턴 등에 대한 보호안>, 국회, 2014

 

정세균, <일경험실습생에 대한 법안>, 국회, 2016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514명의 체불임금 176백만원 적발.시정조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1&stext=열정페이&mtnkey=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45&aid=7306&bpage=1, 2016.12.26

 

정진후, <전문계고등학생 착취실습 심각>, http://blog.naver.com/eduhopejjh/140189174100, 2013

 

김능현, <안희정, 첫 경선 앞두고 9개 생활공약> 발표, http://www.sedaily.com/NewsView/1ODJ8KUYDH,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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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정세균 국회의장 ‘열정페이 방지법’ 대표발의> 환경일보,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13&uid=417180, 2017.02.16.
 

김한주, <시민사회단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발…“실습생 사망 이르게 해”>,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124, 2017.03.29

이호정, <이통사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토론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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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학생기록부 "분위기 좋아", 13일 후 저수지에 몸 던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234&ref=nav_search,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