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개혁의 기본 방향
□ 법제도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 (+) 공정한 경쟁의 룰 확립
○ 시장지배 대기업의 교섭력과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상의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사업자간 거래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혁
-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 규정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와 초과이익 공유제도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강화
○ 시장 경쟁의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골목상권 보호제도, 융복합 서비스업(예, 의료+관광 등)에 대한 진입 규제 등은 민관 협치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장치 마련
□ 지원정책 개혁: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6년 기준 16조원 규모이며, 지원 사업은 1,200여개에 달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중소기업 자금지원, R&D지원, 인력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 해결을 목표로 대증적인 사업으로 진행됨
○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청년층 신규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 준비금과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사회보험료 감면, 주택 지원을 포함한 복리후생 지원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제공하도록 정부 지원 사업의 내용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R&D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개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R&D 인력의 처우 개선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 정책 거버넌스 개혁: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I. 위기의 세 가지 원인: 균형적인 시각
□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는 세계적 현상
○ ICT 혁신과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의 발전
-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 확대됨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중소 규모 기업의 몰락
-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의 등장으로 Off-line 로컬 서비스업과 유통업의 몰락
○ 세계경제의 통합과 Global Production Network의 재편
- 중국과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에 제조 공장 집중
- 국내 중소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 재벌․대기업 주도의 국내 산업구조가 위기를 심화시킴
○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 심화
- 수출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최종 조립생산 및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일부 공정이나 부품을 위탁 가공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성장
-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요 시장의 독점 강화와 대기업들의 계열화 정책으로 대기업 종속성 심화
-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구조, 협소한 내수시장 중심, 국제경쟁력 약화 =>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비중 감소
<표 1> 중소기업의 매출구조(제조업 기준)
자료원: 중기청, 중소기업실태조사 통계DB
○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재벌․대기업의 내수 서비스업과 자영업 부분 진출
- 재벌대기업들의 유통업, 관광레저업 및 외식업 진출로 자영업의 시장 축소
○ 대기업이 우월적인 교섭력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킴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미발달
※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 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혁신역량 취약도 중요한 문제
○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 저조
- 소자본 개인 창업 위주: 자금력, 기술력, 인력의 제한
- 우수인력의 대기업/공무원 선호와 사회 전반의 창업 기피 현상
○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자영업 창업과 과도한 경쟁
- 영세한 자본금으로 소규모 창업 위주로 과도한 경쟁과 높은 폐업율
- 금융, IT, 컨설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창업이 저조한 대신 음식숙박업, 소매유통, 건설, 운수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에 집중
- 영세규모로 인해 제조업 대비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
※ 소상인 사업체는 300만개, 600만명의 종사자로 주요 선진국 대비 과다 밀집 경쟁(음식숙박업 인구 1,000명당 12명으로 일본의 4배)
<표 2> 자본금 규모별 신설법인 동향
(단위 : 개, %)
구 분 | 2015년 | 2016년 | 전년동월 증감률 | 전월대비 증감률 | 전년누계 증감률 |
| 1∼2월 | 2월 | 1∼2월 | 1월 | 2월 |
5천만원이하 | 68,464 (73.0) | 10,254 (71.8) | 4,457 (71.8) | 10,921 (72.3) | 5,895 (71.8) | 5,026 (72.9) | 12.8 | △14.7 | 6.5 |
1억원이하 | 12,538 (13.4) | 1,872 (13.1) | 802 (12.9) | 1,946 (12.9) | 1,075 (13.1) | 871 (12.6) | 8.6 | △19.0 | 4.0 |
5억원이하 | 11,218 (12.0) | 1,927 (13.5) | 851 (13.7) | 1,979 (13.1) | 1,091 (13.3) | 888 (12.9) | 4.3 | △18.6 | 2.7 |
10억원이하 | 1,032 (1.1) | 171 (1.2) | 74 (1.2) | 168 (1.1) | 101 (1.2) | 67 (1.0) | △9.5 | △33.7 | △1.8 |
50억원이하 | 397 (0.4) | 42 (0.3) | 21 (0.3) | 70 (0.5) | 40 (0.5) | 30 (0.4) | 42.9 | △25.0 | 66.7 |
50억원초과 | 119 (0.1) | 15 (0.1) | 6 (0.1) | 25 (0.2) | 8 (0.1) | 17 (0.2) | 183.3 | 112.5 | 66.7 |
계 | 93,768 (100.0) | 14,281 (100.0) | 6,211 (100.0) | 15,109 (100.0) | 8,210 (100.0) | 6,899 (100.0) | 11.1 | △16.0 | 5.8 |
자료원: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
○ 제조업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수가 매우 적음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의 취약: 중소기업의 폐쇄적인 소유 및 경영 구조, CEO의 리더십과경영역량 부재, 우수인력의 확보와 관리시스템 부재 => 기술력 취약으로 신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혁신활동 취약
○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통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을 저해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기술지원은 민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전문 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센터는 벤처캐피탈의 모태펀드 지원은 민간의 투자금 유입을 저해함
○ 중소기업 지원에 중앙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지방정부 중심, 민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중소기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 개발과 실행 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R&D 사업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관리를 민간 기업에 대폭 위양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중소기업청 폐지와 협의체 정책 결정 기구인 ‘중소기업 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집행 기능을 갖고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청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대부분 각 지자체로 이관, 일부 기능은 중소기업 위원회 사무처로 흡수
- 벤처기업이나 혁신혁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능은 기존 미래부 및 산업부 조직 개편과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
III. 주요 개혁정책 과제
□ 중소기업 간 협업 확대를 통한 수평적 산업구조로의 개편
○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부품 제조-> 완제조 제조 -> 유통에 걸친 공급사슬 상의 전문 중소기업 기업체들 간의 공동 R&D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 HW와 SW 등 이업종 중소기업들 간의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 동종업체들간의 공동 생산, 공동 브랜드, 공동 판매 사업에 대한 지원
- 지역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산업단지별 중소기업간 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법’ 제정
- 협력사업의 공정질서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 참여 중소기업의 협력활동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사항 규정
□ 혁신형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
○ 현 정부 창업정책의 문제점
- 기술력과 사업역량이 취약한 청년층의 생계형 창업 유도로 생존율 저하
- 대출 중심의 창업 자금 공급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 현재 4만개 정도인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의 개수를 확대하는 양적 확대 정책은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음
○ ‘벤처기업지원 특별법’을 ‘벤처생태계 육성법’으로 개편
-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선
- R&D서비스업, 제품 및 서비스 융합업종 등과 같은 새로운 업종의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혁신창업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
- 벤처캐피탈 산업의 구조 개혁과 공공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 연대보증 폐지, 지분투자 방식의 청년 창업자금 지원
○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대학가 청년 벤처창업단지 조성
-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 창업보육센터 등 벤처 인큐베이션 전문 업체들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대학 및 공공 기관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신사업 투자 확대 지원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 대기업의 벤처투자 금융자회사(C-VC)의 설립 허용 등
- 대기업 Spin-off 기업 또는 M&A 벤처에 계열사 편입 유여
○ 대기업-중소벤처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 대기업이 특허권 등 지재권을 벤처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재혜택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확립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혁신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신사업기획-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걸친 지원체계 구축
○ 중앙부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을 통한 지역 밀착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체계 확립
-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산하의 일선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기관(테크노파크, 출연(연) 지역분원, 시험평가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역 단위 통합운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공공벤처캐피탈에 의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환
- 정부 출연으로 중소기업 R&D투자 기금 조성
※ 후불형 R&D, 융자형 R&D 등 지원 방식 다양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연 협력 R&D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중심형 R&D사업으로 개편
□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 기관 및 국고보조금 수령하는 민간기관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목표제 시행
○ KOTRA, 중기청,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조직의 통합 및 기능 개편
- 중소기업 수출 대행 전문 조직화
○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수출전문 상사 설립 지원
□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종업원의 지분 소유와 경영참여가 제도화되고, 경영 정보와 의사결정이 종업원에게 공개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인재 육성형 좋은 일터’ 인증제도의 확대 발전
○ 인재 육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임금보전제(기본소득제) 실시
- 현행 채움 공제제도를 정부지원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
○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단위의 중소기업 인재양성 센터 운영: 중소기업 취업 희망 청년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취업알선
- 도제학교, 명장(마이스트) 양성 과정 등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 발전시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 소상공인 사업 보호와 경영지원
○ 부문별한 창업 억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준비된 창업 유도
- 창업준비생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교육훈련 사업장 지정 및 지원
- 창업준비생들과 멘토의 네트워킹 지원
- 창업 교육․훈련 이수 후 창업팀 구성 등 일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들에게 창업 지원금 집중
-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지원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심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
- 대규모유통기업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설치
○ 소상공인 협동화 사업 지원과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조직화 유도를 통해 단위 사업장의 규모를 키우고, 수를 줄이는 정책 개발
-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역기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지원
○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기업 육성
- 가맹점과 본사가 동반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발굴과 지원
- 식자재, 인테리어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활용, 창업컨설팅 및 교육 기능 강화
- 사업 실패 후 재도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금 및 공과금 인하 추진
○ 지역 단위 경제공동체 확산
- 공유경제를 위한 지역 상권별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공제제도 충실화와 확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적용
II. 개혁의 기본 방향
□ 법제도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 (+) 공정한 경쟁의 룰 확립
○ 시장지배 대기업의 교섭력과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상의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 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사업자간 거래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혁
- 하도급법 상의 하도급 업체의 권리보호 규정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와 초과이익 공유제도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강화
○ 시장 경쟁의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골목상권 보호제도, 융복합 서비스업(예, 의료+관광 등)에 대한 진입 규제 등은 민관 협치기구를 통해 조정하는 장치 마련
□ 지원정책 개혁: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6년 기준 16조원 규모이며, 지원 사업은 1,200여개에 달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 중소기업 자금지원, R&D지원, 인력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 해결을 목표로 대증적인 사업으로 진행됨
○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청년층 신규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 준비금과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사회보험료 감면, 주택 지원을 포함한 복리후생 지원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제공하도록 정부 지원 사업의 내용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R&D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개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R&D 인력의 처우 개선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 정책 거버넌스 개혁: 정부 주도 => 민간 주도
I. 위기의 세 가지 원인: 균형적인 시각
□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위기는 세계적 현상
○ ICT 혁신과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의 발전
-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 확대됨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중소 규모 기업의 몰락
-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의 등장으로 Off-line 로컬 서비스업과 유통업의 몰락
○ 세계경제의 통합과 Global Production Network의 재편
- 중국과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에 제조 공장 집중
- 국내 중소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 재벌․대기업 주도의 국내 산업구조가 위기를 심화시킴
○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 심화
- 수출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최종 조립생산 및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일부 공정이나 부품을 위탁 가공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성장
-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수요 시장의 독점 강화와 대기업들의 계열화 정책으로 대기업 종속성 심화
-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구조, 협소한 내수시장 중심, 국제경쟁력 약화 =>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비중 감소
<표 1> 중소기업의 매출구조(제조업 기준)
자료원: 중기청, 중소기업실태조사 통계DB
○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재벌․대기업의 내수 서비스업과 자영업 부분 진출
- 재벌대기업들의 유통업, 관광레저업 및 외식업 진출로 자영업의 시장 축소
○ 대기업이 우월적인 교섭력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킴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미발달
※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 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혁신역량 취약도 중요한 문제
○ 기술집약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 저조
- 소자본 개인 창업 위주: 자금력, 기술력, 인력의 제한
- 우수인력의 대기업/공무원 선호와 사회 전반의 창업 기피 현상
○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자영업 창업과 과도한 경쟁
- 영세한 자본금으로 소규모 창업 위주로 과도한 경쟁과 높은 폐업율
- 금융, IT, 컨설팅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의 창업이 저조한 대신 음식숙박업, 소매유통, 건설, 운수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에 집중
- 영세규모로 인해 제조업 대비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
※ 소상인 사업체는 300만개, 600만명의 종사자로 주요 선진국 대비 과다 밀집 경쟁(음식숙박업 인구 1,000명당 12명으로 일본의 4배)
<표 2> 자본금 규모별 신설법인 동향
(단위 : 개, %)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동월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누계
증감률
1∼2월
2월
1∼2월
1월
2월
5천만원이하
68,464
(73.0)
10,254
(71.8)
4,457
(71.8)
10,921
(72.3)
5,895
(71.8)
5,026
(72.9)
12.8
△14.7
6.5
1억원이하
12,538
(13.4)
1,872
(13.1)
802
(12.9)
1,946
(12.9)
1,075
(13.1)
871
(12.6)
8.6
△19.0
4.0
5억원이하
11,218
(12.0)
1,927
(13.5)
851
(13.7)
1,979
(13.1)
1,091
(13.3)
888
(12.9)
4.3
△18.6
2.7
10억원이하
1,032
(1.1)
171
(1.2)
74
(1.2)
168
(1.1)
101
(1.2)
67
(1.0)
△9.5
△33.7
△1.8
50억원이하
397
(0.4)
42
(0.3)
21
(0.3)
70
(0.5)
40
(0.5)
30
(0.4)
42.9
△25.0
66.7
50억원초과
119
(0.1)
15
(0.1)
6
(0.1)
25
(0.2)
8
(0.1)
17
(0.2)
183.3
112.5
66.7
계
93,768
(100.0)
14,281
(100.0)
6,211
(100.0)
15,109
(100.0)
8,210
(100.0)
6,899
(100.0)
11.1
△16.0
5.8
자료원: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
○ 제조업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수가 매우 적음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의 취약: 중소기업의 폐쇄적인 소유 및 경영 구조, CEO의 리더십과경영역량 부재, 우수인력의 확보와 관리시스템 부재 => 기술력 취약으로 신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 혁신활동 취약
○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통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을 저해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기술지원은 민간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 전문 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센터는 벤처캐피탈의 모태펀드 지원은 민간의 투자금 유입을 저해함
○ 중소기업 지원에 중앙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지방정부 중심, 민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중소기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 개발과 실행 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R&D 사업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관리를 민간 기업에 대폭 위양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중소기업청 폐지와 협의체 정책 결정 기구인 ‘중소기업 위원회’ 신설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집행 기능을 갖고 있는 현재의 중소기업청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대부분 각 지자체로 이관, 일부 기능은 중소기업 위원회 사무처로 흡수
- 벤처기업이나 혁신혁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능은 기존 미래부 및 산업부 조직 개편과 더불어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
III. 주요 개혁정책 과제
□ 중소기업 간 협업 확대를 통한 수평적 산업구조로의 개편
○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부품 제조-> 완제조 제조 -> 유통에 걸친 공급사슬 상의 전문 중소기업 기업체들 간의 공동 R&D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 HW와 SW 등 이업종 중소기업들 간의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공동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 동종업체들간의 공동 생산, 공동 브랜드, 공동 판매 사업에 대한 지원
- 지역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및 산업단지별 중소기업간 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계약법’ 제정
- 협력사업의 공정질서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 참여 중소기업의 협력활동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사항 규정
□ 혁신형 벤처 창업 생태계 구축
○ 현 정부 창업정책의 문제점
- 기술력과 사업역량이 취약한 청년층의 생계형 창업 유도로 생존율 저하
- 대출 중심의 창업 자금 공급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
※ 현재 4만개 정도인 벤처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의 개수를 확대하는 양적 확대 정책은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할 수 있음
○ ‘벤처기업지원 특별법’을 ‘벤처생태계 육성법’으로 개편
-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선
- R&D서비스업, 제품 및 서비스 융합업종 등과 같은 새로운 업종의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 혁신창업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
- 벤처캐피탈 산업의 구조 개혁과 공공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 연대보증 폐지, 지분투자 방식의 청년 창업자금 지원
○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대학가 청년 벤처창업단지 조성
-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 창업보육센터 등 벤처 인큐베이션 전문 업체들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대학 및 공공 기관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신사업 투자 확대 지원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 대기업의 벤처투자 금융자회사(C-VC)의 설립 허용 등
- 대기업 Spin-off 기업 또는 M&A 벤처에 계열사 편입 유여
○ 대기업-중소벤처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 대기업이 특허권 등 지재권을 벤처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재혜택
□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확립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혁신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신사업기획-기술개발-사업화 전주기 걸친 지원체계 구축
○ 중앙부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을 통한 지역 밀착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체계 확립
-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산하의 일선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기관(테크노파크, 출연(연) 지역분원, 시험평가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역 단위 통합운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공공벤처캐피탈에 의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환
- 정부 출연으로 중소기업 R&D투자 기금 조성
※ 후불형 R&D, 융자형 R&D 등 지원 방식 다양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연 협력 R&D 사업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중심형 R&D사업으로 개편
□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 기관 및 국고보조금 수령하는 민간기관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목표제 시행
○ KOTRA, 중기청,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조직의 통합 및 기능 개편
- 중소기업 수출 대행 전문 조직화
○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수출전문 상사 설립 지원
□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종업원의 지분 소유와 경영참여가 제도화되고, 경영 정보와 의사결정이 종업원에게 공개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인재 육성형 좋은 일터’ 인증제도의 확대 발전
○ 인재 육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임금보전제(기본소득제) 실시
- 현행 채움 공제제도를 정부지원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
○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 단위의 중소기업 인재양성 센터 운영: 중소기업 취업 희망 청년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취업알선
- 도제학교, 명장(마이스트) 양성 과정 등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 발전시켜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 소상공인 사업 보호와 경영지원
○ 부문별한 창업 억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준비된 창업 유도
- 창업준비생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교육훈련 사업장 지정 및 지원
- 창업준비생들과 멘토의 네트워킹 지원
- 창업 교육․훈련 이수 후 창업팀 구성 등 일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들에게 창업 지원금 집중
-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지원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심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
- 대규모유통기업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광역지자체 단위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설치
○ 소상공인 협동화 사업 지원과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조직화 유도를 통해 단위 사업장의 규모를 키우고, 수를 줄이는 정책 개발
-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지역기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지원
○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기업 육성
- 가맹점과 본사가 동반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발굴과 지원
- 식자재, 인테리어 공동구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 소상공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활용, 창업컨설팅 및 교육 기능 강화
- 사업 실패 후 재도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금 및 공과금 인하 추진
○ 지역 단위 경제공동체 확산
- 공유경제를 위한 지역 상권별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 공제제도 충실화와 확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