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월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혐의는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발생했을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박근혜가 배후로 있는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뇌물공여 후 이재용은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이어,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한다. 3월 6일 발표된 특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입으면서도 찬성표를 던진다. 이후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자리까지 꿰차며 자산 규모 340조의 삼성그룹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다.
이로서 불법, 편법 승계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은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한 기업의 사례에 불과하며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로 주고 약 3조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뇌물에 대한 대가로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자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의 도입을 통보했다. 노동개혁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동자의 이익은 무시된 채 정부와 사용자만이 테이블을 지키고 있던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가 결탁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는 원동력은 노동자들이지만 수익의 일부를 뇌물로 공여하는 자들은 재벌이며 그것이 어느 쪽의 이익을 위해 쓰일지는 자명하다. 정경유착의 상황 하에서 재벌은 계속해서 이득을 챙기고 노동자, 국민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2. 정부-재벌기업간 유착의 역사
(1) 정부의 기업지원
①개괄
재벌기업과 정부의 유착은 한국 산업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 산업발전사를 유착사로 바꿔 불러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 경제사에서 정부와 재벌기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러므로 재벌의 개혁은 곧 경제문제 해결의 단초이며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복잡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경제사적으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재벌기업의 독과점경쟁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수용하기위해 여러 조치를 폈으나 결과적으로는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뤄진 모든 재벌개혁조치들이 실효성을 갖지못하고 오히려 독과점적 경제구조를 강화해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와 기업간에 유착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②광복 직후
광복직후 미군정의 집권당시 정부에 귀속되었던 은행주식들은 사유재산권 제도 확립정책에 따라 민간 기업에 불하 되었다. 현재는 금산분리정책으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선택적으로 배분되어 귀속사업체를 불하 받은 기업은 50년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40%에 달했다.
귀속재산의 불하뿐만 아니라 원조물자 배정, 수입 쿼터 및 외환배정, 저리 은행대출, 한국정부 및 미군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영합이전 등 재벌기업 출현의 토대는 50년대부터 마련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진보나 대외무역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당시 대충자금적용 환율제도와 원화선대금 적용 환율제도가 복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이용해 일명 환치기로 자본을 부풀리는 지대추구행위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영합적 이익 추구행위는 당시의 수출진흥책을 통해 기대된 성장잠재력보다 낮은 성장률을 초래했고 기업의 도덕적해이와 정부의존은 더욱 심해졌다.
②1960-70년대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경제부흥이 정책수립의 제일목표 였다.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와 해외시장 지향을 통한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갔다.
정부주도로 6대 전략업종(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석유화학, 기계)을 선정하고 민간 대기업을 통해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해 막대한 금융배급을 하고,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관치금융화 되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못하고 금융은 산업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수단으로만 인식 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부정축재처리법』을 통해 시중은행이 국유화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화폐금융정책은 정부에 귀속되었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역할범위를 정책수립에서 단순 운영으로 축소 시켰다.
위와 같이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1911년에 제정된 이식제한령의 규제 아래 20%에 머물던 공금리의 여신이자율은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고 사채시장이 성행해 기업재정구조가 부실해져 기업도산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금리의 상한을 40%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금리현실화조치(1965)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간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오히려 금융기관에 산업발전을 위해 조성한 공적기금을 투입해야 했고 국내외 금리차로 인해 외자도입이 급증해 기업 및 금융부문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단계적인 고금리 정책을 완화해오다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8월 2일에 공포된 대통령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기업사채조정, 특별금융지원, 금리인하 통해 생산비 절감을 통해 금융질서를 시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질서를 외면하는 초월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재정부담을 공적자금으로 완화하는 이외의 소득은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사채시장의 재활성화로 이어졌다.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까지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립했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에 대해서도 3권을 인정했고 이익 균점권을 보장하는 헌정사상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하지만 62년 헌법개정 통해 헌법상의 이익균점권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노조의 정치활동도 금지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처벌주의에서 구제주의로 전환했다.
이후 70년대에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어 1971년 비상사태선포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포해 단체 행동뿐만 아니라 단체 교섭까지도 주무관청의 조정을 받도록 하고 1973년에는 『유신헌법』을 공포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불인정 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의 제5공화국 헌법역시 노조활동에 관해 유신헌법을 승계해 제3자의 노동운동 개입을 금지해 이전시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1960~80년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민의 노동력을 희생시켰고 무리한 외채, 사채를 도입해 방만한 경영을 한 책임을 기업에 돌리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회생시켜 왔다.
③1980년대
1981년에 시행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 제한, 경쟁제한적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등 형식적으로 시장질서의 기본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쟁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정부 내 고위인사 및 국민들 간의 공감대 결여로 실제 역할이 미흡했다.
이후 거시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따라 시행된 산업합리화 조치는 『공업발전법』(1985)을 제정해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진입과 투자에 있어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같은 해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통폐합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모두 보전해준다는 지원기준에 따라 9,863억원의 원금을 탕감해 주었고, 1조 6,406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4조 1,947억원에 대한 이자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었다. 또 4,608억원의 신규대출도 자금사용처에 대한 제한없이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총 2,414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원도 이루어 졌다.
또 금융지원으로 이한 시중은행의 수지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한국은행은 특별융자규정에 의거해 1985년 2,999억원, 1986년 6,844억원, 1987년 7,738억원 등 총 1조 7,221억원을 연리 3%로 6개 은행에 공급했다. 이는 1984년 말부터 1987년 말 까지의 본원통화증가액 3조2,208억원의 5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산업합리화 조치는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미미했고, 기업의 대형화 독점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심화하는 강력한 경쟁제한조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기업의 도덕적해이와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재벌기업에 의한 제3자 인수방식으로 대기업의 규모만 키우는 사태를 초래했다.
④1990년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의 원인은 환율정책과 통화재정 등 정책 사이의 부정합과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 정실자본주의 등의 요인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예상되자 국제투자자들의 예금인출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다. 당시 경상수지적자를 제외한 성장증가율, 통화, 금리, 물가, 환율, 재정수지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40년간 정부에 의존해온 기업과 경영의 방만한 경영구조와 부실한 재정구조는 언젠가는 수면위로 드러났을 위험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부실기업의 정리를 단행했는데, 대기업간의 사업교환을 통해 핵심 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을 꾀했지만 이 역시 재벌기업들의 사업영역설정으로 각산업별 독점체제를 공고화 하는데 기여했다.
장기적 측면에서 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4대그룹이 천명한 구조개혁 5대원칙과 3대 보완과제는 각각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와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적 상속 증여의 방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⑤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정권과 재벌기업은 대마불사의 신념에 따라 위험공유체제를 존속해왔다.
이를 위해 방만한 경영과 영합적 지대추구행위, 재정구조 부실화 등 명백한 시장실패들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적절한 개입보다 대중요법에 불과한 미봉적 정책으로 표면상의 문제들에 만 집중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즉 역대 규제의 개선과 완화는 통화 재정 정책과 경쟁정책이 따로 기능함으로써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정책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산업구조와 수출상품이 고도화된 90년대 이후의 민주정부는 점진적으로라도 구조개혁을 위한 시도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지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재벌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해온 국민의 미시적 생활사는 굽어보지 못한 것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아래서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경영구조 개선과 기술발전을 통한 정합적 이익추구행위보다 영합적 지대추구행위에 치중할 수 있었는지 정권별 정경유착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재벌기업의 비리
건국과 재벌기업의 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인데, 흥미로운 점은 역대 정권들의 성격에 따라 기업비리의 성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정경유착이 본격화 되었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나타났던 증권파동사건(1962),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1966),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1978) 등은 고압적인 정권이 필요에 따라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벌기업은 정권의 비호 아래 단순히 이득을 취하는 수준이었다. 이득의 내용이 단순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폭력으로 인해 사회구조 자체가 단순했고 일원적 지배구조였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결탁하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다시피 했다.
박정희정권이 사회분위기를 옥죄는 대신 국민경제를 재건해 민심을 잡고자 노력했다면, 전두환정권은 당시 세계적 추세(중동특수)로 인해 경제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아예 사회분위기를 풀어버려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다. 때문에 이 시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정경유착의 형태는 재벌기업에 대한 사건들보다 장영자-이철희 사건(1981), 명성그룹 탈세사건(1983) 등 실권자의 친인척이 연루된 형태의 금융비리가 많았다.
군사정권의 종식을 즈음하여, 고압적인 정부의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이득을 부여 받지 않고, 규제 회피를 통해 능동적으로 이익의 파이를 키우고자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들로 노태우 정권의 수서비리사건(1990), 율곡비리사건(1993), 슬롯머신비리사건(1993), 김영삼 정권의 한보비리사건(1997), 김대중정권의 옷로비사건(1999), 이용호게이트(2001)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재벌체제가 확고해지면서 경영권의 승계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정경유착의 형태는 직접적인 결탁을 통한 비리 보다 편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묵인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현대자동차, SK, 그리고 최근의 삼성까지 분식회계와 내부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사면되었다.
3. 정경유착이 야기하는 한국경제의 문제
이처럼 한국의 현대 경제사의 두 축은 정부와 재벌기업이다. 기업은 역대 정권들에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정계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모두 정부-재벌기업간 정경유착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7-80년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은 이제 납세를 통해 그들을 살려 놓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사회에 정당한 몫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책임을 정당히 요구해야 할 정부 역시 유착관계 하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가벼운 처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법원 앞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것은 보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위함일 뿐인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것, 비정규직의 처우와 안전 문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의 문제점들은 모두 대기업이 정부를 등에 업고 각종 특혜들을 누리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것과 내실 있는 중소기업의 부재는 사실상 동의어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청년은 기왕이면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취업이 결정된 후의 회사생활은 준비시절과 차원이 다른 강도의 업무와 사회생활의 연속이다. 대기업 체제 내의 특성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무리없이 대체될 수 있는 일이므로, 기업은 굳이 직장 내의 불합리를 바로 잡을 필요 없이 무언의 협박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 바로 청년 실업이 팽배하고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고 압박하는 프로파간다이다.
그렇게 되면 입사직원들은 기업에 저항하려 들지 않고 순응하게 된다. 기업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줘야 하지만, 정경유착이 공고화된 상태라면 정부가 어느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지는 자명하다.
그 결과로 2015년 OECD 회원국 34개국 중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평균 1,766시간(2위) 을 상회하는데 비해, 실질임금은 33,110달러로 평균인 41,253달러(22위)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실정이다.
대기업은 노동의 강도가 있다하더라도 그나마 안정적이기라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정경유착의 관계 아래서 기업이 획득하는 부의 재분배가 비합리적으로 이뤄질 뿐, 기업은 자신이 도산하리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기업의 노동자도 과잉노동을 무상제공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자리가 없어질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 자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개발 생산보다 대기업에 하도급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 대기업이 단가를 비상식적으로 지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명 ‘후려치기’의 경우 약소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아래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정규직을 채용하기 보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악덕해서라기 보다 구조적으로 생존을 위해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의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며 그 직원들을 착취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 기업이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거쳐 입찰을 따냈을 경우, 중소기업도 이익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폐자재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직원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균형을 잡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입찰단가가 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얻게 될 이득이 적어지므로 정경유착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대기업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어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없어지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도급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느라 일자리의 낮은 안정성 뿐만 아니라 박봉의 조건으로 청년들을 채용해야 해서 청년들은 이를 기피하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발전하기는 커녕 하루하루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가 바뀔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4. 재벌개혁의 정당성과 해결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근원인 재벌을 해체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와의 유착고리를 끊어낸 뒤 원점에서 문제해결을 논할 필요가 있다.
재벌 총수의 독점에 의한 전횡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규제 완화와 개방,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경쟁의 도입으로 재벌체제가 야기해온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대기업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여건을 보장해 중견기업과의 경쟁도 유도함으로써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하고 시장의 효율성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총수일족의 지분을 분산시켜 총수의 소유경영독점체제를 해소하고 순환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제재해 계열사들을 독립적인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특혜에 의지해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존법을 찾을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해 규모가 축소되면 그 피해액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혈세를 써가며 지켜온 재벌기업이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물 한 방울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설령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유착으로 돌려 막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를 수술하는 것은 분명히 단기간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지만 환부를 도려내기 무서워서 몸 전체가 죽을 수는 없다.
위 과정을 통해서 유착고리를 끊어내고 나면 지금까지 대기업을 육성해온 것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정계와 사법부의 부역자들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정부간 유착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며 단순히 박탈감을 넘어 실제적인 금전상 피해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인 뇌물공여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 법익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때 대만의 경제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긴 식민통치를 벗어난 후 똑같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계획했는데, 차이점은 우리는 부국을 앞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도모해 필연적으로 재벌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지만 대만은 부민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실을 다져 내수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까지 이들 스스로 개척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내수시장을 국영기업들이 자본력을 통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기술력을 제고하고 독자적인 판매 루트를 확보했다.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기업들과의 분업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대기업의 생존이라는 환상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제의 활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만도 2000년대 들어서는 경쟁력이 적어진 편인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력이 약해 브랜드가치가 떨어져 국제 수출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뛰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 이들은 이제 그만한 역량을 갖췄으므로 자생을 유도하고 2부리그인 중소기업들을 키워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경유착은 지난 반세기를 넘게 경제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에 금전적손해를 떠넘겨왔다.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자명하다.
지난 역사에서도 각 정권은 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으나 오히려 재벌기업은 부스러기를 줍는 수준에서 직접 파이를 구워 낼 정도로 거대 해졌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은 정경유착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생각되지만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 같이 고질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제도 하나,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하고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문제의식이 장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지난 60년 간의 정부정책이 목표했던 성장이익과 도외시한 배분정의가 어떻게 국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왔는지 짚었고,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안을 직접 제시하기 보다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했다. 짧은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한국경제60년사-총괄편』,2011,pp76~77
1. 들어가며
지난 2월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혐의는 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발생했을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박근혜가 배후로 있는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뇌물공여 후 이재용은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에 이어,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한다. 3월 6일 발표된 특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입으면서도 찬성표를 던진다. 이후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자리까지 꿰차며 자산 규모 340조의 삼성그룹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다.
이로서 불법, 편법 승계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은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한 기업의 사례에 불과하며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로 주고 약 3조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뇌물에 대한 대가로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자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의 도입을 통보했다. 노동개혁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동자의 이익은 무시된 채 정부와 사용자만이 테이블을 지키고 있던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가 결탁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는 원동력은 노동자들이지만 수익의 일부를 뇌물로 공여하는 자들은 재벌이며 그것이 어느 쪽의 이익을 위해 쓰일지는 자명하다. 정경유착의 상황 하에서 재벌은 계속해서 이득을 챙기고 노동자, 국민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2. 정부-재벌기업간 유착의 역사
(1) 정부의 기업지원
①개괄
재벌기업과 정부의 유착은 한국 산업발전사와 궤를 같이한다. 산업발전사를 유착사로 바꿔 불러도 어색함이 없을 만큼 경제사에서 정부와 재벌기업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러므로 재벌의 개혁은 곧 경제문제 해결의 단초이며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복잡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경제사적으로 정부는 정책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재벌기업의 독과점경쟁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수용하기위해 여러 조치를 폈으나 결과적으로는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뤄진 모든 재벌개혁조치들이 실효성을 갖지못하고 오히려 독과점적 경제구조를 강화해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와 기업간에 유착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②광복 직후
광복직후 미군정의 집권당시 정부에 귀속되었던 은행주식들은 사유재산권 제도 확립정책에 따라 민간 기업에 불하 되었다. 현재는 금산분리정책으로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었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선택적으로 배분되어 귀속사업체를 불하 받은 기업은 50년대 300인 이상 대기업 중 40%에 달했다.
귀속재산의 불하뿐만 아니라 원조물자 배정, 수입 쿼터 및 외환배정, 저리 은행대출, 한국정부 및 미군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영합이전 등 재벌기업 출현의 토대는 50년대부터 마련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진보나 대외무역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당시 대충자금적용 환율제도와 원화선대금 적용 환율제도가 복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이용해 일명 환치기로 자본을 부풀리는 지대추구행위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영합적 이익 추구행위는 당시의 수출진흥책을 통해 기대된 성장잠재력보다 낮은 성장률을 초래했고 기업의 도덕적해이와 정부의존은 더욱 심해졌다.
②1960-70년대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경제부흥이 정책수립의 제일목표 였다.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와 해외시장 지향을 통한 중화학공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갔다.
정부주도로 6대 전략업종(철강, 비철금속, 조선, 전자, 석유화학, 기계)을 선정하고 민간 대기업을 통해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해 막대한 금융배급을 하고, 한국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관치금융화 되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못하고 금융은 산업을 위한 실물경제 지원 수단으로만 인식 되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부정축재처리법』을 통해 시중은행이 국유화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화폐금융정책은 정부에 귀속되었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역할범위를 정책수립에서 단순 운영으로 축소 시켰다.
위와 같이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1911년에 제정된 이식제한령의 규제 아래 20%에 머물던 공금리의 여신이자율은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자금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고 사채시장이 성행해 기업재정구조가 부실해져 기업도산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금리의 상한을 40%으로 올리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금리현실화조치(1965)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간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오히려 금융기관에 산업발전을 위해 조성한 공적기금을 투입해야 했고 국내외 금리차로 인해 외자도입이 급증해 기업 및 금융부문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이후 단계적인 고금리 정책을 완화해오다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조치는 8월 2일에 공포된 대통령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기업사채조정, 특별금융지원, 금리인하 통해 생산비 절감을 통해 금융질서를 시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질서를 외면하는 초월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재정부담을 공적자금으로 완화하는 이외의 소득은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사채시장의 재활성화로 이어졌다.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까지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수립했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에 대해서도 3권을 인정했고 이익 균점권을 보장하는 헌정사상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하지만 62년 헌법개정 통해 헌법상의 이익균점권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노조의 정치활동도 금지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처벌주의에서 구제주의로 전환했다.
이후 70년대에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되어 1971년 비상사태선포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포해 단체 행동뿐만 아니라 단체 교섭까지도 주무관청의 조정을 받도록 하고 1973년에는 『유신헌법』을 공포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3권을 제한하거나 불인정 할 수 있도록 했다.
1980년대의 제5공화국 헌법역시 노조활동에 관해 유신헌법을 승계해 제3자의 노동운동 개입을 금지해 이전시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1960~80년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민의 노동력을 희생시켰고 무리한 외채, 사채를 도입해 방만한 경영을 한 책임을 기업에 돌리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회생시켜 왔다.
③1980년대
1981년에 시행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 제한, 경쟁제한적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등 형식적으로 시장질서의 기본법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쟁정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정부 내 고위인사 및 국민들 간의 공감대 결여로 실제 역할이 미흡했다.
이후 거시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따라 시행된 산업합리화 조치는 『공업발전법』(1985)을 제정해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진입과 투자에 있어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같은 해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 통폐합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모두 보전해준다는 지원기준에 따라 9,863억원의 원금을 탕감해 주었고, 1조 6,406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4조 1,947억원에 대한 이자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었다. 또 4,608억원의 신규대출도 자금사용처에 대한 제한없이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총 2,414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지원도 이루어 졌다.
또 금융지원으로 이한 시중은행의 수지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한국은행은 특별융자규정에 의거해 1985년 2,999억원, 1986년 6,844억원, 1987년 7,738억원 등 총 1조 7,221억원을 연리 3%로 6개 은행에 공급했다. 이는 1984년 말부터 1987년 말 까지의 본원통화증가액 3조2,208억원의 5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
산업합리화 조치는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미미했고, 기업의 대형화 독점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심화하는 강력한 경쟁제한조치였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기업의 도덕적해이와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재벌기업에 의한 제3자 인수방식으로 대기업의 규모만 키우는 사태를 초래했다.
④1990년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의 원인은 환율정책과 통화재정 등 정책 사이의 부정합과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 정실자본주의 등의 요인으로 통화가치 하락이 예상되자 국제투자자들의 예금인출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다. 당시 경상수지적자를 제외한 성장증가율, 통화, 금리, 물가, 환율, 재정수지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40년간 정부에 의존해온 기업과 경영의 방만한 경영구조와 부실한 재정구조는 언젠가는 수면위로 드러났을 위험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부실기업의 정리를 단행했는데, 대기업간의 사업교환을 통해 핵심 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을 꾀했지만 이 역시 재벌기업들의 사업영역설정으로 각산업별 독점체제를 공고화 하는데 기여했다.
장기적 측면에서 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4대그룹이 천명한 구조개혁 5대원칙과 3대 보완과제는 각각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 주력사업으로의 역량집중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강화와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적 상속 증여의 방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⑤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대 정권과 재벌기업은 대마불사의 신념에 따라 위험공유체제를 존속해왔다.
이를 위해 방만한 경영과 영합적 지대추구행위, 재정구조 부실화 등 명백한 시장실패들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적절한 개입보다 대중요법에 불과한 미봉적 정책으로 표면상의 문제들에 만 집중하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즉 역대 규제의 개선과 완화는 통화 재정 정책과 경쟁정책이 따로 기능함으로써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정책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산업구조와 수출상품이 고도화된 90년대 이후의 민주정부는 점진적으로라도 구조개혁을 위한 시도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지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재벌기업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해온 국민의 미시적 생활사는 굽어보지 못한 것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아래서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경영구조 개선과 기술발전을 통한 정합적 이익추구행위보다 영합적 지대추구행위에 치중할 수 있었는지 정권별 정경유착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재벌기업의 비리
건국과 재벌기업의 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인데, 흥미로운 점은 역대 정권들의 성격에 따라 기업비리의 성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먼저 정경유착이 본격화 되었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나타났던 증권파동사건(1962),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1966),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1978) 등은 고압적인 정권이 필요에 따라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재벌기업은 정권의 비호 아래 단순히 이득을 취하는 수준이었다. 이득의 내용이 단순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폭력으로 인해 사회구조 자체가 단순했고 일원적 지배구조였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결탁하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다시피 했다.
박정희정권이 사회분위기를 옥죄는 대신 국민경제를 재건해 민심을 잡고자 노력했다면, 전두환정권은 당시 세계적 추세(중동특수)로 인해 경제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아예 사회분위기를 풀어버려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다. 때문에 이 시기에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정경유착의 형태는 재벌기업에 대한 사건들보다 장영자-이철희 사건(1981), 명성그룹 탈세사건(1983) 등 실권자의 친인척이 연루된 형태의 금융비리가 많았다.
군사정권의 종식을 즈음하여, 고압적인 정부의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이득을 부여 받지 않고, 규제 회피를 통해 능동적으로 이익의 파이를 키우고자 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건들로 노태우 정권의 수서비리사건(1990), 율곡비리사건(1993), 슬롯머신비리사건(1993), 김영삼 정권의 한보비리사건(1997), 김대중정권의 옷로비사건(1999), 이용호게이트(2001)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재벌체제가 확고해지면서 경영권의 승계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정경유착의 형태는 직접적인 결탁을 통한 비리 보다 편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묵인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현대자동차, SK, 그리고 최근의 삼성까지 분식회계와 내부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사면되었다.
3. 정경유착이 야기하는 한국경제의 문제
이처럼 한국의 현대 경제사의 두 축은 정부와 재벌기업이다. 기업은 역대 정권들에 정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정계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문제는 모두 정부-재벌기업간 정경유착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7-80년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은 이제 납세를 통해 그들을 살려 놓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사회에 정당한 몫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책임을 정당히 요구해야 할 정부 역시 유착관계 하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기관의 가벼운 처벌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법원 앞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것은 보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위함일 뿐인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것, 비정규직의 처우와 안전 문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의 문제점들은 모두 대기업이 정부를 등에 업고 각종 특혜들을 누리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것과 내실 있는 중소기업의 부재는 사실상 동의어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청년은 기왕이면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취업이 결정된 후의 회사생활은 준비시절과 차원이 다른 강도의 업무와 사회생활의 연속이다. 대기업 체제 내의 특성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무리없이 대체될 수 있는 일이므로, 기업은 굳이 직장 내의 불합리를 바로 잡을 필요 없이 무언의 협박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 바로 청년 실업이 팽배하고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고 압박하는 프로파간다이다.
그렇게 되면 입사직원들은 기업에 저항하려 들지 않고 순응하게 된다. 기업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 줘야 하지만, 정경유착이 공고화된 상태라면 정부가 어느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지는 자명하다.
그 결과로 2015년 OECD 회원국 34개국 중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평균 1,766시간(2위) 을 상회하는데 비해, 실질임금은 33,110달러로 평균인 41,253달러(22위)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계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실정이다.
대기업은 노동의 강도가 있다하더라도 그나마 안정적이기라도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정경유착의 관계 아래서 기업이 획득하는 부의 재분배가 비합리적으로 이뤄질 뿐, 기업은 자신이 도산하리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기업의 노동자도 과잉노동을 무상제공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자리가 없어질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 자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개발 생산보다 대기업에 하도급을 하는 형태가 많은데, 대기업이 단가를 비상식적으로 지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명 ‘후려치기’의 경우 약소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아래 중소기업은 불확실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정규직을 채용하기 보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악덕해서라기 보다 구조적으로 생존을 위해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즉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의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해 착취당하며 그 직원들을 착취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 기업이 출혈적인 가격경쟁을 거쳐 입찰을 따냈을 경우, 중소기업도 이익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폐자재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직원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균형을 잡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입찰단가가 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얻게 될 이득이 적어지므로 정경유착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대기업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어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없어지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도급을 따내기 위해 무리하느라 일자리의 낮은 안정성 뿐만 아니라 박봉의 조건으로 청년들을 채용해야 해서 청년들은 이를 기피하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발전하기는 커녕 하루하루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가 바뀔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4. 재벌개혁의 정당성과 해결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근원인 재벌을 해체하고 이를 통해서 정부와의 유착고리를 끊어낸 뒤 원점에서 문제해결을 논할 필요가 있다.
재벌 총수의 독점에 의한 전횡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규제 완화와 개방,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경쟁의 도입으로 재벌체제가 야기해온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대기업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여건을 보장해 중견기업과의 경쟁도 유도함으로써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제어하고 시장의 효율성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총수일족의 지분을 분산시켜 총수의 소유경영독점체제를 해소하고 순환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제재해 계열사들을 독립적인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특혜에 의지해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존법을 찾을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해 규모가 축소되면 그 피해액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혈세를 써가며 지켜온 재벌기업이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물 한 방울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설령 낙수효과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유착으로 돌려 막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를 수술하는 것은 분명히 단기간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지만 환부를 도려내기 무서워서 몸 전체가 죽을 수는 없다.
위 과정을 통해서 유착고리를 끊어내고 나면 지금까지 대기업을 육성해온 것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정계와 사법부의 부역자들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정부간 유착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며 단순히 박탈감을 넘어 실제적인 금전상 피해를 야기하므로 일반적인 뇌물공여죄 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재해 법익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때 대만의 경제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긴 식민통치를 벗어난 후 똑같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계획했는데, 차이점은 우리는 부국을 앞세우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도모해 필연적으로 재벌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지만 대만은 부민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실을 다져 내수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까지 이들 스스로 개척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내수시장을 국영기업들이 자본력을 통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기술력을 제고하고 독자적인 판매 루트를 확보했다.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기업들과의 분업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을 높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대기업의 생존이라는 환상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경제의 활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만도 2000년대 들어서는 경쟁력이 적어진 편인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력이 약해 브랜드가치가 떨어져 국제 수출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뛰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다. 이들은 이제 그만한 역량을 갖췄으므로 자생을 유도하고 2부리그인 중소기업들을 키워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경유착은 지난 반세기를 넘게 경제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에 금전적손해를 떠넘겨왔다. 앞으로 30년 뒤에 한국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자명하다.
지난 역사에서도 각 정권은 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으나 오히려 재벌기업은 부스러기를 줍는 수준에서 직접 파이를 구워 낼 정도로 거대 해졌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은 정경유착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생각되지만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 같이 고질적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제도 하나,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면밀하고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문제의식이 장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위해서 지난 60년 간의 정부정책이 목표했던 성장이익과 도외시한 배분정의가 어떻게 국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어왔는지 짚었고,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안을 직접 제시하기 보다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했다. 짧은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한국경제60년사-총괄편』,2011,pp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