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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엔안보리의 북한 핵실험 제제안 2270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

담당자
2019-03-08
조회수 235

잘 알다시피,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발사 실험과 함께 5차례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유엔안보리의 북한 핵에 대한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제재 결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월간 『문예춘추(2017년 1월호)』에서 그 배경에 대한 언급이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3월 2일, 1월과 2월에 각각 이루어진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안 「2270」을 결의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것을 이전에 없었던 강도로 북한에게 엄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대량파괴무기, 통상무기, 사치품을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재대상에 기업, 단체, 개인을 추가했으며, 나아가 북한의 석탄, 철강, 금 등의 천연자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원의 외국선박 고용 등도 금지되었고 북한에 대한 항공연료 수출도 대폭 제한되었습니다.

천연자원 수출은 북한 국가경제의 생명선인데 이를 포함하여 북한의 대외경제활동 전반을 통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만다 파워 미 유엔대사가 「과거 최강」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재가 효과적인가요?

우선,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위원회에 북한을 조사하는 담당인원은 상임이사국 5개국, 일본, 한국, 남반부 1개국 등 8명으로 밖에 구성되지 않아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안보리 결의이니까 국제사회의 협조가 적극적입니까?

국제사회에는 IS 테러, 이란 핵문제, 군축 등은 지속적인인 관심을 가져왔지만, 북한 핵문제는 아시아 특히, 한미일 이외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재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은 반수 이상이 미제출이고, 아시아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10년 전 1페이지를 제출한 정도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참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니,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제재 결의안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석탄, 철광석 등으로 얻은 수익을 대량파괴무기 계획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거래가 「생활목적」에 한정돼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 예외 조항에 기초해 매우 일상적인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북한 최대의 철광석 광산에 투자했는데, 채굴한 철광석을 정련하기 위해 중국에 정련공장을 만들었고 그것을 반입하기 위해 철도를 부설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정부가 유엔에게  「이제 곧 그만둔다」 라고 할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그 수익을  「민생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중국이나 유엔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 최강이라고 하는 2270 제재 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북한 핵을 멈추지 못하는 배경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이 「핵실험-안보리 제재-핵실험」 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때가 된 듯 하다는 생각에 다다릅니다.

 

이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강화되어 서로간의 교류조차 완전 봉쇄되는 상황으로 치달아, 우리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법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보다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