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포럼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개발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개발

국가의 운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이 세금의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국민경제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제안에서는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로서, 어떤 방안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총론적 논의를 먼저 하고 싶다. 세법 각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글의 개요는 현재까지 제안된 가계소득증대세제 방안의 초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덧붙여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추가하는 식으로 제안해보고 싶다.

문자 그대로 우리 세상의 '모든 부분'과 연결이 되어있는 세금을 조정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것을 활용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박식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가계의 소득증가가 국민경제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추적인 해법인만큼, 가계소득증대 세제에 대한 논의는 매년 있어왔다. 우리가 알고있는 가장 핵심적인 세법 개정안은 바로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시절 제안된 세법개정안으로서, 경제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일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이에 해당된다.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서민들의 임금 향상과 사회전반적인 경제활성화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묶여있는 돈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투자나 임금분배, 배당을 통해 내수에 풀지 않고 쌓아둔 유보금, 이른바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이 골자인데,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투자가 많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80%,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30%)을 정해서 이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기업은 이 금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내에 묶여있는 돈을 가계와 사회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업과 정부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쓰지 않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가계에서의 "비상금"과는 좀 다른 개념이 바로 사내유보금인데, 이 사내유보금을 적립해두고 있다가 기업은 잠재적인 투자금액 등의 거래에 대해 이 유보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현금흐름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내비추어 볼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기업 내에 존재하는 사내유보금액을 과세표준으로서 잡게 되면 오히려 조세회피 가능성이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조세학자들이 좀 더 사내유보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 분명 기업의 사내 유보금액이 아니더라도 M&A나 채권 및 주식 매각거래 등의 수많은 경제적 거래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이 많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식의 논의는, 단편적이다. 임금의 상승을 위한 세제라면, 오히려 임금에서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세액을 차감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보인다. 섣부른 법인세 인상론은 오히려 조세회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교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면 오히려 가계소득 증대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 행동유도적 과세로 인해 기업이 진정으로 그것을 임금의 향상으로 이끌어낼지, 아니면 다른 비자금을 또 만들어 낼 지에 대한 것도 미지수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환류된 금액 자체가 어디로 흘러갈 지 절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실제로 2016년 기재부 조사 결과, 실제 임금 증가로 흘러간 기업 소득은 투자나 배당보다 작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845개 법인의 환류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이었다. 그중 투자가 100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000억원, 임금 증가는 가장 적은 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법인에 대한 과세는 단순 세법 조항에 의거한 것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풍부한 Field적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상당히 정교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소득 증대세제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임금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세제인데,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금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임금증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그렇고,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그렇고 가계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행동을 유도하는 식의 세제가 논의되고 있다. 나의 소견으로는 가계 근로소득이 직접적으로 증대되려면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들어오는 임금의 파이 자체를 늘려보자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세후 소득을 받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세액을 감면시키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가계소득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은 결국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제의 수정 및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어질텐데, 일반적인 서민들이 이야기하기에 "세금 떼고나면 남는게 없다"고 하는 만큼 원천징수 제도의 틀, 나아가 소득세의 틀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근로소득 증대세제만큼은 기업에게 행동유도적 과세를 하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세의 액수를 차감해나가는 것이 가계가 느끼기에 더 와 닿는 방안이라고 본다.

마지막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이다. 이 세제는 말 그대로 배당을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인데,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해서 돈을 순환시키려는 목적이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그 금액 중 일부가 차감된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의 개미투자자, 서민들에게 적용될만한 세제는 아니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특정 기업의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배당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질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특정 기업의 배당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떤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오히려 거꾸로 배당 상황이 좋은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으로 흘러가는 돈을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성 아닐까. 이런 측면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 간에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도 있어보이는 세법 조항이다. 기업가치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배당 상황이 좋다는 이유로 다른 상장법인의 주주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본인들은 받지 못한다면 소위 '배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식을 매각하고, 정부가 설정한 배당상황의 기업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새로 산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이는 또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신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만큼, 가변성이 극단적인 주식시장의 변수를 세제에 끌어오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