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통계적 자료로 분석하였고 문제의 원인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던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곧 50년이 된다. 반세기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근로환경은 얼마나 변했을까?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헬조선, 야근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있다. 또한 여전히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대는 변했고 국가는 이전보다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부유해졌다. 민주주의 역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1.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세계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근로 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이 많다는 사실은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2007년까지는 1위를 유지하다가 2004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점점 근로시간이 줄어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해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집계되지 않는 노동시간을 더하면 오히려 여전히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근로시간과는 반대로 실질 임금과 노동 생산성은 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사실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야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야근을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 국내 근로자들의 현주소(1) -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근 설문조사
<잡코리아 - 직장인 야근 실태조사 2013년>
<후지제록스 사내 설문조사 - 2016년>
두 설문조사를 비교해보면 야근이 당연시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제부턴가 ‘근무시간 = 업무수행능력‘이라는 사상이 널리 퍼져 근로자들은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야근은 사측에는 생산성 저하, 전기세, 직원의 이직, 추가임금 등의 손해를,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욕 감퇴, 만성피로, 직원 간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양측 모두에게 피해 될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었다.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는 도저히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야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살인적인 업무량이라는 말 그대로 과로사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뉴스를 간간히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이 날 정도다. 기업 대부분의 경영방식을 보면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과부하가 걸릴 때 까지 굴리다가 병들면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정해진 업무량 대비 적정인원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은 이치가 아닌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은 과연 주인의식을 갖고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을까? 상생이 아닌 희생을 강요받는 것에 익숙해진 다수의 근로자들. 일이 많으면 바빠서 퇴근을 못하고 일이 없을 땐 눈치가 보여서 퇴근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
■ 국내 근로자들의 현주소(2)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설문조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근로를 하는 만큼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다.
<법정 최저임금의 실상>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2016년)과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 대략 7명 중 한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와 잡코리아에서 시행한 야근실태 설문조사 - 2014년>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과반수이상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은 식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2.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위 통계자료를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도 합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급여를 포괄임금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형태인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운 특정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지만 업종 불문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로시간 대비 적은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엄연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있었다.
◆ 정책제안 - 정부의 근로계약 가이드라인 제시 & 감시 및 처벌의 강화
우선 쉽게 구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서 포괄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제수당은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제수당을 근무시간 대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의 형태를 취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조차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존재하지만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요적으로 꼭 지시해야만 할 세부사항을 포함시킨 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았다.
1. 개정된 표준근로계약서
● 개정내용
1)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내 총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변경
2) 소정근로 시간
· 연장근로를 제외한 최대 40시간 범위 내로 기재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기록하고 급여지급 전 서면으로 확인
3) 소정근로 유형
·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힘든 업종의 경우 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기재
4) 제수당
· 포괄임금형태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초과되는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급으로 기재
5) 처벌의 강화
· 해당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며 위반 시 처벌내용을 강화
-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기록하여 급여지급 전에 근로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도록 한다.
- 소정근로의 경우 추가근무를 제외한 40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특수 업종의 경우는 주당 평균시간으로 기재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였다.
- 제수당을 시간급으로 기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되도록 정시에 퇴근시키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추가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근로환경 감시를 위한 TF팀 구축
- 정부는 위 내용을 도입 전 사용자 측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축하여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 근로시간, 임금 외에도 연차사용,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실시한다.
- 도입 유예기간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을 주로 실시한다.
-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를 받아 사용자를 제재하되, 악의적인 신고로 사용자 측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세금 감면, 재정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 결론
세계 2위의 근로시간과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방관이 크게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 정책이 제정돼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같이 시행한다면 분명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선 노동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잡코리아 근로실태조사 - (이충섭 자문위원님)
http://cafe.naver.com/goodlab.cafe?iframe_url=/CafeApplyCheck.nhn?clubid=25361825&email=&alreadyMemberPopup=false
2. 후지제록스 코리아 근로환경에 관한 사내 설문조사
http://blog.fujixerox.co.kr/14012
3. OECD 최저임금 뉴스기사 - 박영석 기자님
http://news.nate.com/view/20150803n02640?modit=1438556343
4. 취업포탈 커리어 야근수당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wordpro11/220029362152
5. 잡코리야 아근실태조사
http://cafe.naver.com/goodlab/101907
6.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http://www.moel.go.kr/etc/rolling/intro4.jsp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통계적 자료로 분석하였고 문제의 원인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던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곧 50년이 된다. 반세기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근로환경은 얼마나 변했을까?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헬조선, 야근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있다. 또한 여전히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대는 변했고 국가는 이전보다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부유해졌다. 민주주의 역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환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통계적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1.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세계 각국과 비교한 한국의 근로 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근로시간이 많다는 사실은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2007년까지는 1위를 유지하다가 2004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점점 근로시간이 줄어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에 속해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집계되지 않는 노동시간을 더하면 오히려 여전히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근로시간과는 반대로 실질 임금과 노동 생산성은 하위권을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긴 이유는 사실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야근이 원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야근을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 국내 근로자들의 현주소(1) -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근 설문조사
<잡코리아 - 직장인 야근 실태조사 2013년>
<후지제록스 사내 설문조사 - 2016년>
두 설문조사를 비교해보면 야근이 당연시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제부턴가 ‘근무시간 = 업무수행능력‘이라는 사상이 널리 퍼져 근로자들은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야근은 사측에는 생산성 저하, 전기세, 직원의 이직, 추가임금 등의 손해를,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욕 감퇴, 만성피로, 직원 간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양측 모두에게 피해 될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었다. 정해진 근로시간 안에는 도저히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야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살인적인 업무량이라는 말 그대로 과로사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뉴스를 간간히 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이 날 정도다. 기업 대부분의 경영방식을 보면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과부하가 걸릴 때 까지 굴리다가 병들면 버리는 소모품 취급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정해진 업무량 대비 적정인원은 맞춰주어야 하는 것은 이치가 아닌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은 과연 주인의식을 갖고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을까? 상생이 아닌 희생을 강요받는 것에 익숙해진 다수의 근로자들. 일이 많으면 바빠서 퇴근을 못하고 일이 없을 땐 눈치가 보여서 퇴근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어김없이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
■ 국내 근로자들의 현주소(2)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설문조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근로를 하는 만큼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다.
<법정 최저임금의 실상>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2016년)과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 대략 7명 중 한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와 잡코리아에서 시행한 야근실태 설문조사 - 2014년>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과반수이상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은 식대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2.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위 통계자료를 종합해보면 근로자들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도 합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급여를 포괄임금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형태인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운 특정한 직종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지만 업종 불문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로시간 대비 적은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엄연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지만 사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있었다.
◆ 정책제안 - 정부의 근로계약 가이드라인 제시 & 감시 및 처벌의 강화
우선 쉽게 구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서 포괄임금으로 계약할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제수당은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제수당을 근무시간 대비로 지급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의 형태를 취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조차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존재하지만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요적으로 꼭 지시해야만 할 세부사항을 포함시킨 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았다.
1. 개정된 표준근로계약서
● 개정내용
1)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내 총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변경
2) 소정근로 시간
· 연장근로를 제외한 최대 40시간 범위 내로 기재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무 발생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기록하고 급여지급 전 서면으로 확인
3) 소정근로 유형
·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힘든 업종의 경우 일 평균 근로시간으로 기재
4) 제수당
· 포괄임금형태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초과되는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급으로 기재
5) 처벌의 강화
· 해당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며 위반 시 처벌내용을 강화
-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기록하여 급여지급 전에 근로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도록 한다.
- 소정근로의 경우 추가근무를 제외한 40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특수 업종의 경우는 주당 평균시간으로 기재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수정하였다.
- 제수당을 시간급으로 기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되도록 정시에 퇴근시키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추가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 근로환경 감시를 위한 TF팀 구축
- 정부는 위 내용을 도입 전 사용자 측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축하여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 근로시간, 임금 외에도 연차사용,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실시한다.
- 도입 유예기간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을 주로 실시한다.
-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를 받아 사용자를 제재하되, 악의적인 신고로 사용자 측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세금 감면, 재정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 결론
세계 2위의 근로시간과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부의 방관이 크게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 정책이 제정돼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과 같이 시행한다면 분명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선 노동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잡코리아 근로실태조사 - (이충섭 자문위원님)
http://cafe.naver.com/goodlab.cafe?iframe_url=/CafeApplyCheck.nhn?clubid=25361825&email=&alreadyMemberPopup=false
2. 후지제록스 코리아 근로환경에 관한 사내 설문조사
http://blog.fujixerox.co.kr/14012
3. OECD 최저임금 뉴스기사 - 박영석 기자님
http://news.nate.com/view/20150803n02640?modit=1438556343
4. 취업포탈 커리어 야근수당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wordpro11/220029362152
5. 잡코리야 아근실태조사
http://cafe.naver.com/goodlab/101907
6.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http://www.moel.go.kr/etc/rolling/intro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