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별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수임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의 수임료는 처음부터 ‘무슨 사건은 얼마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수임료 산정기준이나 시가도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이정도 금액을 받아야 적당하다(적정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수임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수임에 따른 적정금액의 판단기준은 변호사의 환경 및 프로필(경력, 개인사무실‧법인, 로펌의 크기, 전관변호사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금액의 편차가 매우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별 수임료는 최고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수임료가 사건당 약 500만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00만 원이하로 부르는 곳도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직원 월급, 몇 달씩 걸리는 사건 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가격 구조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가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한 후 초짜 고용 변호사들을 재판으로 '돌리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수임료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의뢰인일수록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관변호사나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들로 한 사건에 수천만 원의 착수금을 받곤 하지만, 정작 경력도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 변호사는 염가(헐값,싼값) 선임도 마다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민사사건의 소송을 맡기는데 있어서 어떤 변호사는 300만원, 어떤 변호사는 3,000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3,000만원을 부르는 변호사가 제일 잘해줄 것 같은데,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300만원을 부르는 변호사는 싸서 좋긴 한데 왠지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중간쯤인 1,000만원 변호사는 과연 300만원 변호사보다 나은 것이 맞는지. 금액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는 있는 것인지’ 등 변호사 수임에 있어서 수임료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적정한 수임료가 얼마냐는 일반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없지만, ‘수임료의 책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 저마다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스스로가 적정한 금액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할 때 ‘적정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 같은 사건이라도 수임료가 다르다면, 의뢰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임료의 책정 기준과 품질의 차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마무리
이렇듯 변호사가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맡아도 변호사별로 수임료 차이를 보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격차가 커지는 것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금액에 따른 서비스의 품질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서비스 품질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하다.
고객입장에서 어느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자기 사건이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가 적절한 수임료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물론 사건의 경중, 변호사의 환경 및 위치 등을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사건마다 수임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변호사별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수임료를 받아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아하다.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비싼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저렴한 것을 선호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지만 ‘같은 사건일지라도 다른 수임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별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수임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의 수임료는 처음부터 ‘무슨 사건은 얼마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수임료 산정기준이나 시가도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나름의 판단기준으로 ‘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이정도 금액을 받아야 적당하다(적정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부르는 수임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수임에 따른 적정금액의 판단기준은 변호사의 환경 및 프로필(경력, 개인사무실‧법인, 로펌의 크기, 전관변호사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금액의 편차가 매우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별 수임료는 최고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수임료가 사건당 약 500만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00만 원이하로 부르는 곳도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직원 월급, 몇 달씩 걸리는 사건 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가격 구조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가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한 후 초짜 고용 변호사들을 재판으로 '돌리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수임료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의뢰인일수록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관변호사나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들로 한 사건에 수천만 원의 착수금을 받곤 하지만, 정작 경력도 경험도 별로 없는 젊은 변호사는 염가(헐값,싼값) 선임도 마다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민사사건의 소송을 맡기는데 있어서 어떤 변호사는 300만원, 어떤 변호사는 3,000만원의 수임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3,000만원을 부르는 변호사가 제일 잘해줄 것 같은데,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300만원을 부르는 변호사는 싸서 좋긴 한데 왠지 일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중간쯤인 1,000만원 변호사는 과연 300만원 변호사보다 나은 것이 맞는지. 금액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는 있는 것인지’ 등 변호사 수임에 있어서 수임료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적정한 수임료가 얼마냐는 일반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없지만, ‘수임료의 책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 저마다의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뢰인은 그 기준을 살펴보고 스스로가 적정한 금액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기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할 때 ‘적정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 같은 사건이라도 수임료가 다르다면, 의뢰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임료의 책정 기준과 품질의 차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마무리
이렇듯 변호사가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맡아도 변호사별로 수임료 차이를 보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격차가 커지는 것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금액에 따른 서비스의 품질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서비스 품질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하다.
고객입장에서 어느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자기 사건이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가 적절한 수임료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물론 사건의 경중, 변호사의 환경 및 위치 등을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사건마다 수임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변호사별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수임료를 받아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아하다.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비싼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저렴한 것을 선호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지만 ‘같은 사건일지라도 다른 수임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