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일지
박근혜 전대통령(18대)의 탄핵에 이어서, 이명박 전대통령(17대)과 관련된 ‘MB정권 일지’가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그 'MB정권 일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16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내용이다. ‘MB정권 일지’에는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보장하겠다는 MB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재직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제작이 당초에 '위법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법제처가 결론지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제작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제처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조직적 흠집내기 수단 ... 법제처의 조작과 국가기록원의 중립성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재직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사본제작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밝혔던 법제처의 의결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법제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열람의 범위에 사본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열람범위를 넘어서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 위원들을 전원 교체하고 회의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사복제작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의 회의결과를 살펴본다면 5:3의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정상적인 회의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비추어보면 '합법'으로 의결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합법’이라는 입장이었던 주심까지 전원 교체해 '위법'의견을 가진 주심을 선정하고 다음 회의까지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의결을 서둘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가져간 최초의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이전의 정부 역시, 전자 문서도 아닌 대통령 당시 기록을 퇴임 후 몽땅 들고 갔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시 정치보복이 서슴없이 자행되던 과거에는 언제나 대통령 퇴임과 더불어 자신들의 정치 및 정책적 과오도 포함된 방대한 양의 대통령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사저로 이동되었다.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만을 겨냥한 흠집내기 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전대통령 기획관리비서관실 지시에 따른 일이었음이 밝혀졌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 상황이다.
마무리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폐기, 은닉 등으로 소실되었고 차기정부에는 이관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퇴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당시로선 유례없는 825만여 건의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기록문화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자 노력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바로 그 '기록을 남긴 죄' 때문에 퇴임 후 모욕당하고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도 부관참시 당했다.
기록대통령으로 기억되고자 하셨던 노무현 전대통령, 그러나 열심히 기록을 남긴 대가는 어이없게도 ‘최초의 역사 폐기 대통령’이라는 낙인뿐이었다. 당시 여론몰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 기록을 유출했다가 문제가 되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한 조직적 흠집내기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에 관해서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청와대가 남긴 자료 중 쓸 만한 게 없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대통령은 정작 수많은 기록 중에 정말 중요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록원이 정치 보복을 거들었던 정황,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위법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 이명박 전대통령의 앞뒤가 다른 행동과 여론몰이 등 노무현 전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공작들은 정말 경악스럽다 못해 한스럽다.
그렇게까지 정치공작을 하면서 기록문화를 살리고자 힘쓰셨던 노무현 전대통령을 흠집내고 싶었을까.
지금 그 정치공작에 참여했던 당시 관계자들은 반성이나 하고 있을까.
MB정권 일지
박근혜 전대통령(18대)의 탄핵에 이어서, 이명박 전대통령(17대)과 관련된 ‘MB정권 일지’가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그 'MB정권 일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16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내용이다. ‘MB정권 일지’에는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보장하겠다는 MB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재직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제작이 당초에 '위법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법제처가 결론지었으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제작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제처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조직적 흠집내기 수단 ... 법제처의 조작과 국가기록원의 중립성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재직 중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사본제작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밝혔던 법제처의 의결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법제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열람의 범위에 사본제작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직 대통령 사저에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열람범위를 넘어서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제처 위원들을 전원 교체하고 회의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사복제작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의 회의결과를 살펴본다면 5:3의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정상적인 회의라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비추어보면 '합법'으로 의결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합법’이라는 입장이었던 주심까지 전원 교체해 '위법'의견을 가진 주심을 선정하고 다음 회의까지 단 하나의 이견도 없이 의결을 서둘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가져간 최초의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이전의 정부 역시, 전자 문서도 아닌 대통령 당시 기록을 퇴임 후 몽땅 들고 갔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기록물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시 정치보복이 서슴없이 자행되던 과거에는 언제나 대통령 퇴임과 더불어 자신들의 정치 및 정책적 과오도 포함된 방대한 양의 대통령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사저로 이동되었다.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만을 겨냥한 흠집내기 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며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전대통령 기획관리비서관실 지시에 따른 일이었음이 밝혀졌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킨 상황이다.
마무리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대부분이 폐기, 은닉 등으로 소실되었고 차기정부에는 이관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퇴임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을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당시로선 유례없는 825만여 건의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기록문화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자 노력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바로 그 '기록을 남긴 죄' 때문에 퇴임 후 모욕당하고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도 부관참시 당했다.
기록대통령으로 기억되고자 하셨던 노무현 전대통령, 그러나 열심히 기록을 남긴 대가는 어이없게도 ‘최초의 역사 폐기 대통령’이라는 낙인뿐이었다. 당시 여론몰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노무현 전대통령이 대통령 기록을 유출했다가 문제가 되자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한 조직적 흠집내기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에 관해서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청와대가 남긴 자료 중 쓸 만한 게 없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대통령은 정작 수많은 기록 중에 정말 중요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고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록원이 정치 보복을 거들었던 정황,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위법의견을 조작했다는 의혹, 이명박 전대통령의 앞뒤가 다른 행동과 여론몰이 등 노무현 전대통령을 흠집내려는 정치공작들은 정말 경악스럽다 못해 한스럽다.
그렇게까지 정치공작을 하면서 기록문화를 살리고자 힘쓰셨던 노무현 전대통령을 흠집내고 싶었을까.
지금 그 정치공작에 참여했던 당시 관계자들은 반성이나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