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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포럼


전관예우 ... 외국에서도 전관비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전관비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도 전관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관비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판사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연방법원 판사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인하여 탄핵이 되는 경우가 유일하나, 실제로 탄핵으로 판사를 퇴출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한다. 

또한 정년이 지난 판사들도 조정담당 판사로서 계속 법원에 근무할 수 있어, 그에 따라 대법관 또는 항소법원 출신 판사들이 조정절차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1962년 미국연방법전의 '이해충돌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Chapter 11)'이 제정되고,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관련된 일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관여 및 개입, 영리활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종신직이고 탄핵을 받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 규정', '각료 규정'상 공직자의 윤리규정이 엄격하고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가 무척 까다로워 판검사의 재취업이나 전관 변호사 활동이 드물다. 

아울러, 잉글랜드 웨일즈 내 법원, 재판소 및 기타 국제 법원이나 재판소 등에서 변호사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률 조언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중재사건의 경우 독립된 중재자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강연이나 기고 활동을 통한 수입은 허용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일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대부분 재임용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재판관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 또한, 고위직 판‧검사 퇴직자들에게 공증인 자격을 부여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며 정부에서 준연금제도 비슷하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 대법관은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는 게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도 없다. 일본은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고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에게 엄중한 징계 및 처벌을 내린다. 

독일의 경우, 연방법관의 임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법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기 없이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종신직이다. 독일은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예가 많지 않고, 연방공무원법에서도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과 업무취급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역시 모든 법관의 임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년만 일반 법관의 경우 65세, 최고법원 법관의 경우는 68세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사례에 드러나 있듯이 외국에서 전관예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종신제 등 장기간의 정년보장 및 신분보장이 된다는 점도 있지만, 판‧검사가 퇴직 후 전관출신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버는 사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는 점, 즉 판‧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미 굳어버린 인식자체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한 판‧검사들이 재직 중 터득한 전문성을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인 재산으로 생각하는 등의 인식 자체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전관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만 전관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우리 사회에서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관예우가 척결되지 않는 한, 법의 정의와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 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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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승태 대한변협 윤리이사. (2016).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