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까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국민들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전관예우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전관예우를 막고자, 오는 11일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발의된 법안은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이른바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이다.
법무법인 참가와 사건 수임 기간 제한을 통해 퇴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 입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국세청에 요구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한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임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5년간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퇴직한 후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3년간으로 크게 늘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만일 수임제한을 어기면 소속 법무법인까지 처벌하는 조항까지 두었다고 한다.
발의된 개정안뿐만 아니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공개법’이 이달 중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수임료도 상시적인 감시 대상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법조윤리협의회도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간의 수임 내역만 받아볼 수 있을 뿐, 수임료 액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수임 내역만으로는 전관비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임료까지 알아야 제대로 전관비리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으며, 협의회는 이달 중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 등은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선 우리나라처럼 대법관들이 퇴임 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미국 대법관은 종신제이고 일본 대법관 출신은 사건을 수임치 않고 공증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법조비리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며,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만 한다.
마무리
전관비리를 막아보고자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중 수임제한규정은 2011년 변호사법에 도입되었으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근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제재규정이 없고 단지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수임제한은 권고사항과 다름없다. 결국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공개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해외처럼 전관변호사가 배출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소한 일정 직위에 오른 판사, 검사만이라도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법원과 수사기관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관예우처럼 극소수만의 특권적 사법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공정함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막는 장벽이다.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은 늘 미봉책에 그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로 인해 ‘과연 전관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되는 한편, 지금까지처럼 미봉책에만 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미봉책으로만 그쳐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법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OECD 국가의 2014년 기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27%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9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것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꾸준히 이어져 온 법조비리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조비리들은 척결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 이번에는 막을 수 있을까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국민들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전관예우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전관예우를 막고자, 오는 11일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발의된 법안은 퇴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려는 이른바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이다.
법무법인 참가와 사건 수임 기간 제한을 통해 퇴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 입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국세청에 요구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한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임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5년간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퇴직한 후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3년간으로 크게 늘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만일 수임제한을 어기면 소속 법무법인까지 처벌하는 조항까지 두었다고 한다.
발의된 개정안뿐만 아니라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공개법’이 이달 중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수임료도 상시적인 감시 대상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까지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법조윤리협의회도 전관 변호사 퇴임 후 2년간의 수임 내역만 받아볼 수 있을 뿐, 수임료 액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수임 내역만으로는 전관비리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임료까지 알아야 제대로 전관비리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으며, 협의회는 이달 중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전직 대법관 등은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선 우리나라처럼 대법관들이 퇴임 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미국 대법관은 종신제이고 일본 대법관 출신은 사건을 수임치 않고 공증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법조비리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며,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만 한다.
마무리
전관비리를 막아보고자 여러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중 수임제한규정은 2011년 변호사법에 도입되었으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근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제재규정이 없고 단지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수임제한은 권고사항과 다름없다. 결국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 공개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해외처럼 전관변호사가 배출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소한 일정 직위에 오른 판사, 검사만이라도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법원과 수사기관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관예우처럼 극소수만의 특권적 사법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공정함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관예우는 사법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막는 장벽이다.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은 늘 미봉책에 그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로 인해 ‘과연 전관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되는 한편, 지금까지처럼 미봉책에만 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미봉책으로만 그쳐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법조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OECD 국가의 2014년 기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27%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39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것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꾸준히 이어져 온 법조비리가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조비리들은 척결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